GPLv2 오픈소스 사용시 소스코드 공개 대상 포함 여부 문의
ugc10
게시글 작성 시각 2024-05-14 14:24:56
안녕하세요.
IPS 오픈소스 소프트웨어인 snort를 수정없이 빌드한 프로그램을 포함시키거나 snort 패키지 내용물 중 필요한 부분 일부만을 포함하여 중앙서버와 통신하는 모듈-snort를 제어하는 모듈-snort형태로 동작형태를 구성하고자 합니다.
이 경우 소스코드나 빌드 환경이 GPLv2에 의한 공개대상이 되는지, 공개 대상이 된다면, 공개 범위와 방법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번호 | 제목 | 작성자 | 작성 |
---|---|---|---|
1354 | mariadb-java-client 사용 시 라이선스 검토 건 1 | jicheon | 2024-05-31 |
1353 | PyQt5 로 제작한 소프트웨어 판매 관련 문의 1 | kdh8404 | 2024-05-28 |
1352 | WinMerge프로그램의 GPL 라이센스 관련문의 3 | kdy0831 | 2024-05-27 |
1351 | 폐업한 회사의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1 | cofe3 | 2024-05-27 |
1350 | 구글폰트 사용 문의 1 | ehql8749 | 2024-05-24 |
1349 | LGPL 위반확인 시 대응방법 1 | killsw | 2024-05-23 |
1348 | 사내 PDF 추출 시스템에에 MuPdf라는 파이썬 패키지를 사용하는데, AGPL 라이센스라 문의 드립니다. 1 | rubiaru | 2024-05-23 |
1347 | BSD 라이센스 문의 1 | pirralet | 2024-05-23 |
1346 | ckeditor5 라이선스 문의드립니다. 1 | tjwlzkf | 2024-05-16 |
1345 | GPLv2 오픈소스 사용시 소스코드 공개 대상 포함 여부 문의 1 | ugc10 | 2024-05-14 |
0개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