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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Fmpeg의 Nuget 사용시 라이센스 관련 추가 문의 드립니다.

astdmra955 게시글 작성 시각 2024-03-08 15:54:29 게시글 조회수 185

안녕하세요.
하기 문의사항에 답변 주셔서 감사합니다.

https://www.oss.kr/oss_license_qna/show/455fbd43-cb06-4c70-9ada-55294492c5ab?page=1

위 질문 내용에서 3번 관련하여 추가 문의드리고 싶습니다.

 

해당 질문내용은,

3. VisualStudio의 Nuget에 보면, FFmpeg를 이미 dll로 만들어 올려놓은게 있습니다.
   여기는 GPL3 입니다만, 이렇게 이미 생성된 dll을 받아서 사용하는 경우, 회사SW의 공개의무는 없는게 맞을까요?
    https://www.nuget.org/packages/FFmpeg.GPL

저희 회사SW공개의무 없이 FFmpeg의 library를 사용하여 내부개발 및 Demo를 진행하려고 하여 문의드립니다.

 

답변 주신 내용은,

3. FFmpeg은 GPL-2.0, LGPL-3.0. GPL-3.0의 다중 라이선스 정책을 가지고 있습니다.
해당 라이브러리는 GPL-3.0의 라이선스 정책을 따르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라이브러리를 사용하시게 되면 GPL-3.0 적용에 따라 회사SW에 소스코드 공개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답변 주신 내용으로는 저희 회사SW에 소스코드 공개 의무가 발생할 수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 물론 이 부분은 저희가 SW를 배포한다는 조건에서의 내용으로 이해했습니다. )

 

추가 질문 내용입니다.

저희가 위 nuget에서 다운받은 FFmpeg의 dll(GPL-3.0 라이선스)을 단순히 dynamic link를 통해 사용하는 경우, 저희 회사SW의 코드 공개 의무가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답변내용 2번에 따르면 다이나믹 링킹의 경우 결합하는 회사SW의 공개 의무가 없다고 해서요.

 

이 부분을 명확하게 알고 싶어서 추가 질문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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