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GPLv3 소프트웨어 소스를 가공하지 않고, 바이너리를 실행하는 형태로 재배포 할 경우에 2차적저작물 재 공개의무에 포함되는지요?
아울러, 이 GPLv3 오픈소스를 사용한 프로젝트를 애플리케이션으로 배포할 때 애플리케이션의 설정 메뉴 하위에 법적 공지나 오픈소스 라이선스 메뉴를 두어 저작권과 라이선스 정보를 표기하여야 하는지도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번호 | 제목 | 작성자 | 작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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