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희 회사는 하드웨어를 제조함과 동시에 그 하드웨어에 소프트웨어를 주입하여 제품을 만들고 판매하는 업체입니다.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도중에 OSS가 필요하게 되어도, 가장 라이센스에 저촉이 적은 MIT 라이센스만 포함하는 소스코드를 사용하여 개발해 왔는데요,
최근 LGPL 라이센스를 포함하는 OSS를 링크하여 사용할 일이 생겼습니다.
저희는 소프트웨어를 배포하는 것이 아니고 제품을 판매하며 사용자가 해당 제품에 담긴 임베디드 소프트웨어의 바이너리 및 소스코드에 접근할 수 없는데
이러한 경우 LGPL 나아가 GPL 라이센스의 공개 범위 및 고지 의무를 어떻게 이행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번호 | 제목 | 작성자 | 작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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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4 | AGPL 3.0 라이브러리 사용시 지켜야되는 의무와 소스코드 공개 여부 1 | aksaksdm | 2023-10-23 |
1233 | 스마트에디터 폰트 이용에 대한 질문입니다. 1 | kim2302jh | 2023-10-23 |
1232 | 구독식 솔루션의 GPL 적용 여부 1 | blockxen18 | 2023-10-19 |
1231 | 임베디드 환경에서의 OSS 사용 문의 1 | y007com | 2023-10-17 |
1230 | 라이선스 종류 문의 1 | jaylee | 2023-10-17 |
1229 | Moodle 4.x GPL3 라이센스 저작권 관련 문의 1 | sschae | 2023-10-16 |
1228 | MariaDB 라이선스 질문 1 | mun3189 | 2023-10-13 |
1227 | miniforge3 라이센스 문의 1 | khm159 | 2023-10-12 |
1226 | AGPL3.0 라이선스 질문 1 | mars3219 | 2023-10-12 |
1225 | confluence 라이선스 문의드립니다. 1 | evv3 | 2023-10-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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