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합니다.
저는 에이전시에 소속된 개발자 이며, 해당사이트는 외주업무로서 진행합니다.
개발후 납품 하는것이며 저희 고객이 웹사이트를 운영합니다.
전체 소스코드를 공개해야 한다는 의무는,
누구에게 공개해야 한다는 의미 이고 어디까지 공개해야 한다는 것일까요?
예를들면
웹사이트의 전체 소스를 github같은곳에 공용으로 공개해야 하는것일까요 ? 그렇지않으면 Ckeidtor5를 만든 주체에게 공개해야 한다는 뜻일까요?
공개범위에 관해서는
웹사이트와 연결된 API제공 서버라든가 제가 웹사이트를 만드는데 사용했던 다른 모듈 등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 되는 것 일까요.
번호 | 제목 | 작성자 | 작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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