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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는 GPL3.0 라이센시의 소스 코드를 이용하여 웹서비스(SASS 형태의 서비스)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한달여의 노력이 허사가 될까 염려되어 몇가지 문의 드립니다. 


1. 웹서비스(SASS)가 GPL3.0 라이센스에서 명시하고 있는 배포의 범위에 들어가는지 여부

2. 웹서비스(SASS)의 소스 코드를 공개해야 하는 의무가 있는지요?

3. 2번 질무의 답이 '공개 하지 않아도 된다'면 웹서비스의 특성상 css, js로 이루어진 소스 코드는 누구나 접근 가능 합니다.

   이럴 경우 저작권을 보호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4. 상업적 이용 가능 여부

5. 저작권 보호 방법

6. 특허 출원 가능 여부


바쁘신 업무에 많은 질문을 드려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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