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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GNU GPL v2.0 software와 Proprietary software 간에 Shared memory로 data를 공유하는 경우

Proprietary software 소스 코드 공개 의무가 있나요?

 

GNU GPL v2.0 software <-- read/write --> Shared memory <-- read/write --> Proprietary software

 

추가 정보를 말씀드리면 Linux에서 각각의 software는 별도의 process로 동작하고, C 언어로 작성되었습니다.

Shared memory 접근을 위해 System 표준 라이브러리(C 언어)를 사용하며,

Shared memory에는 여러 변수 (variable) 값을 각각의 process 에서 읽거나 쓰도록 구현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 Proprietary software의 소스 코드 공개 여부는 어떻게 되나요?

아예 공개 의무가 없는지, 상대방이 주장하면 공개 의무 가능성이 있을 수도 있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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