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AGPL-3.0의 사용 방법에 따른 소스코드 공개 의무

audgk562 게시글 작성 시각 2023-08-30 11:25:26 게시글 조회수 672

안녕하세요. 
https://community.jaspersoft.com/project/jasperreports-server 해당 서비스를 이용해서 서버를 띄울려고 합니다. 아래 경우에 따른 공개의무가 궁금합니다.

 

1. 서버를 띄웠을 때, 해당 서비스에 들어가 파일, 설정 등을 등록하게 되는데, 이것 또한 파생물로 취급하여 공개의무가 발생하는지?

2. 서버를 띄우고, 임직원들이 해당 서비스를 이용하는데, 임직원들에게만 소스코드를 공개하면 되는지?

3. 해당 서버의 페이지를 다른 서비스에서 iframe으로 띄울 경우, 다른 서비스에 공개의무가 생기는지?

맨 위로
맨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