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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라이선스 문의 드립니다.

 

- 사용할 라이선스 : https://itextpdf.com/products/itext-5-legacy

 

일반 사용자를 대상으로 대출 신청을 받고 계약 체결 시 PDF 형태의 계약서를 제공하려고 합니다.

PDF 계약서 제공을 위해 itext 5 버전을 사용하려고 하는 AGPL3 라이선스 문제로 문의 드립니다.

 

1. 큰 프로젝트가 다수의 submodule 형태로 되어있고 빌드 및 배포가 각 submodule 단위로 된다면 소스 공개 대상도 각 submodule 단위로 적용 되는 것일까요?

 

2. 아래와 같은 차이로 인해 소스 공개 대상이 달라질까요?

PDF 결과물을 활용하는 서비스도 라이선스에 적용이 되는지 궁금한 부분입니다.

 

     A. 별도의 [PDF 생성서비스]에서 HTTP 형태로 결과물을 제공할 경우

          - 소스코드 및 빌드, 배포 분리

          - [메인서비스]에서 [PDF 생성서비스]를 HTTP 호출해서 PDF 를 응답 받은 뒤 서버에 저장하고 [메인서비스]에서 사용자에게 다운로드 기능 직접 제공

          => 소스 공개는 PDF 생성서비스만? 아니면 PDF 생성서비스 + 메인서비스도 공개인지?

          => 메인서비스도 공개해야한다면 PDF 결과물을 저장했기 때문인지? 아니면 결과적으로 사용자에게 PDF 를 제공했기 때문인지? 

 

     B. 별도의 [PDF 생성서비스]에서 다운로드 URL 화면으로 결과물을 제공할 경우

          - 소스코드 및 빌드, 배포 분리

          - [메인서비스]에서 사용자에게 다운로드 기능 제공 필요 시 PDF 생성서비스 URL 로 redirect 시킴

          => 소스 공개는 PDF 생성서비스만? 아니면 PDF 생성서비스 + 메인서비스도 공개인지?

 

 

답변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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