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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PL 라이선스가 적용된 DB 사용시 소스코드 공개의무 문의

cmg1884 게시글 작성 시각 2023-03-07 12:37:12 게시글 조회수 888


안녕하세요. 

오픈소스 라이브러리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저희가 개발한 SW에서 사용하는 오픈소스의 라이선스는 아래와 같습니다.

 

- MariaDB : GPL v2

- Neo4j : GPL v3

- 기타 JavaScript 및 Python 라이브러리 : MIT, BSD, Apache 2.0

 

1. 소스코드 공개의무 관련 

MIT, BSD, Apache 2.0 라이선스를 가진 라이브러리에 대해서는 사용해도 소스코드 공개의무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GPL 라이선스를 가진 DB와 개발 SW간 커넥터 드라이버를 통해 연결하여 쿼리를 통해 CRUD를 수행하는 형태일 경우에는 의존성이 없는 독립된 SW로 간주되어 소스코드 공개의무가 발생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참고로 DB의 커넥터 드라이버는 MIT와 Apache 2.0 라이선스 입니다. 

 

2. 상업적 이용 및 지식재산권 관련 

상기 라이선스 모두 SW 판매 등 상업적 이용에 대해서는 별도의 제한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상기 라이선스를 이용하여 개발한 SW에 대해서도 특허를 내는것도 문제 없을까요?

 

위 1번의 소스코드 공개의무가 없다면 저희 SW는 공개하지 않을 예정인데 그렇다면 제 3자( 개발자가배포한 공개 SW를 다운로드 받아 사용 또는 개작하는 사용자 )가 저희 SW를 사용하는 경우도 발생하지 않을 것이고 로열티를 요구하거나 특허관련 소송 등 문제가 발생할 소지도 없는 것으로 이해되는데 제가 이해한 내용이 맞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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