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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주) 로민의 강지홍이라고 합니다.

 

저희가 정부의 R&D 지원 사업에 의해 인공지능 관련 개발 과제를 수행하게 되었는데, 해당 과제가 오픈소스SW 개발 과제로 지정되어, 모든 코드를 공개토록 되었습니다.

동시에 과제의 산출물이자 자사의 IP 보호를 위해 특허를 출원해야 하는데,

저희가 개발한 소프트웨어의 특허권을 유지할 수 있는 오픈소스 라이선스가 무엇인지 문의 드립니다.

 

또한, 저희가 개발에 사용할 주요 공개 라이브러리가 저희의 특허권 주장에 문제가 없을지도 문의드립니다.

- tensorflow

- pytorch

- opencv

 

마지막 질문은, 위에서 문의 드린 오픈소스 라이브러리도 또다른 오픈소스 라이브러리에 의존성을 가지고 있을텐데, 저희가 특허권 보장 여부를 검토 할 때, 직접적으로 사용하는 오프소스 라이브러리의 라이선스 뿐만이 아니라, 그 라이브러리의 2차,3차 의존성 오픈소스 라이브러리의 라이선스까지 다 검토를 해야되는 것인가요?

 

감사합니다.

강지홍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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