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Home > 열린마당 > 공개SW 소식

공개SW 소식

[기고] 빅 데이터와 저작권의 상생

OSS 게시글 작성 시각 2012-09-26 16:29:56 게시글 조회수 5526

2012년 09월 25일 (수)

ⓒ 디지털타임스, 김종원 상명대학교 저작권보호학과 교수


■ 스마트 클라우드 시대-저작권 해법 찾아라
(1) 빅 데이터 혁명, 저작권 정비가 출발점


내년에도 빅데이터를 통한 가치창출과 클라우드 서비스 발전이 지속될 전망이다.

빅 데이터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빅 데이터라는 흐름이 가져오게 될 사회적 변화와 그 파급효과에 대해서 기대와 우려가 혼재하고 있다. 특히, 혁신적인 기술이 등장할 때마다 새로운 저작권 침해로 고통 받았던 저작권 산업계에서는 빅 데이터에 대해 우려의 시선을 보내고 있다.

몇 가지 살펴보면 우선, 빅 데이터는 모든 것의 데이터이다. 정형화된 데이터이든 비정형화된 데이터이든 관계없이 모든 데이터로 구성되어있는 것을 기본으로 한다. 모든 데이터라는 것은 현존하는 수많은 저작물을 포함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빅 데이터를 다루는 과정에서 저작권을 침해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빅 데이터에 포함되는 소재들은 데이터 베이스에서와 마찬가지로 구성부분이 되는 소재의 저작권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해당소재가 저작물로써 인정받을 수 있는 표현이라면 당연히 저작권을 보호하여야할 것이다.

빅 데이터를 활용하기 위한 기술적인 측면에서의 저작권 침해 가능성에 대한 고민도 필요하다. 빅 데이터의 기술로써는 분석기술과 인프라기술, 표현기술이 있다. 이 중 인프라기술은 빅 데이터의 수집과 처리, 관리를 위한 기술로써 모든 데이터에 대한 접근을 필요로 하고 있으며, 데이터마이닝이나 텍스트마이닝과 같은 분석기술은 정보의 추출이나 데이터 또는 문서의 요약을 수행한다. 빅 데이터의 수집이 내부적으로 저작권이 있는 저작물만을 포함하는 경우라면 대부분 저작권 문제가 발생하지 않겠지만, 빅 데이터의 범주가 매우 넓으므로 빅 데이터의 수집이 내부에 머물지 않고 외부로 확장되는 요소는 무분별한 저작물의 수집(복제 및 전송)이라는 문제요소를 안고 있다. 아울러 빅 데이터를 처리하고 분석하기 위해서는 해당 데이터를 일시적으로 메모리에 저장해야할 필요성이 있다. 일시적 복제는 저작권법상의 권리규정이기 때문에 빅 데이터 기술을 보유하거나 활용하는 업체와 권리자간에 논란이 일어날 수 있는 요소이다.

마지막으로 빅 데이터의 등장에는 공유와 개방이라는 인터넷상에서의 흐름이 많은 기여를 했다. 공유와 개방은 양날의 검으로써 빅 데이터를 구성하기 위한 데이터의 수집에는 매우 긍정적인 효과가 있지만, 권리자들에게는 저작권 침해의 대표적인 흐름으로 이해되고 있다. 더구나 사람이 아닌 검색기술에 의해서 수많은 데이터를 수집해야하는 빅 데이터의 특성상 권리자가 공개(개방)는 하였으나 공유를 허락하지 않은 데이터들도 무차별적으로 수집하여 이용함으로써 법적분쟁을 일으킬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렇다면 빅 데이터에서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저작권 문제를 해결하고 빅 데이터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가?

무엇보다 빅 데이터와 저작권이 상호 대립각을 세우기보다는 상생 발전할 수 있는 모델에 대한 전략수립이 필요하다. 전략수립을 통해 우선적으로 접근해야할 영역은 빅 데이터와 저작권산업이 함께 할 수 있는 저작권 빅 데이터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한 정책개발과 저작권기술개발이다.

특히, 정부차원에서 공유와 개방을 추진하고 있는 공공정보와 마찬가지로 일반 저작물들이 빅 데이터의 활용에 있어서 성공을 위한 걸림돌로 저작권 침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고 지나친 저작권 보호가 빅 데이터의 활용에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빅 데이터 환경에서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빅 데이터 기술들이 의도하지 않은 저작권 침해를 유발하지 않도록 저작권 보호가 가능한 빅 데이터 기술에 대한 R&D 투자를 늘려서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선제적 대응책 마련이 필요하다.

빅 데이터는 불특정 다수의 개인이 생산한 저작물(예를 들면 페이스북이나 블로그, 트위터 등에 게시된 저작물)을 활용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들은 자신의 저작물을 보호할 수 있는 대책이 없는 상태로 피해를 당하여도 달리 호소할 곳이 없을 수 있다. 이들 개인 저작자들의 권리를 보호하고 피해를 구제할 수 있는 방안을 정부차원에서 마련하여 건강한 빅 데이터 저작권 생태계를 조성해야 할 것이다.



※ 본 내용은 (주)디지털타임스(http://www.dt.co.kr/)의 저작권 동의에 의해 공유되고 있습니다.
Copyright ⓒ 디지털타임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원문출처 : http://www.dt.co.kr/contents.html?article_no=2012092602010931699002]

맨 위로
맨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