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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소스에도 저작권이 있다

OSS 게시글 작성 시각 2018-11-29 10:56:32

2018년 11월 28일

ⓒ 파이낸셜뉴스

 

국내 대표 소프트웨어 기업인 한글과컴퓨터가 오픈소스 라이선스 위반 혐의로 지난해 미국 소프트웨어업체인 아티펙스로부터 계약 위반 및 저작권 침해 소송을 당해 수백만달러의 합의금을 지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반적으로 오픈소스 소프트웨어는 소스 코드가 공개돼 있고, 누구나 내려받아 사용할 수 있지만 저작권 자체가 없는 것은 아니며 라이선스 또한 존재한다. 저작권자가 허락한 범위 내에서 자유롭게 사용할 권리와 함께 지켜야 할 의무사항이 있는데 이를 오픈소스 라이선스라고 한다. 

만약 사용자가 해당 소프트웨어의 오픈소스 라이선스를 준수하지 않으면 저작권자가 허락한 범위가 아니기 때문에 저작권 위반이 된다. 즉 오픈소스 소프트웨어에도 일반적 상용 소프트웨어와 마찬가지로 기본적으로 저작권법 체계가 적용되고, 저작권자가 허락한 범위를 넘어 사용하면 법적 분쟁에 휘말릴 수 있다. 한글과컴퓨터 사례처럼 오픈소스 라이선스 위반으로 인한 기업 간 분쟁에서 수백만달러의 비용을 저작권자에게 지급하는 경우도 나오고 있다. 

기업 실무에서 여러 오픈소스 소프트웨어의 저작권 및 라이선스를 확인하다 보면 정확한 라이선스 확인이 어려운 경우를 자주 접하게 된다. 저작권이나 라이선스에 대한 명시가 전혀 없는 경우도 있고, 개발자들이 자체적으로 작성한 라이선스인 경우 라이선스 원문에 대한 명확한 해석이 어려워 라이선스 의도를 파악하기 어려운 경우도 있다. 또한 저작권 및 라이선스 표기 방법에 대한 표준이 별도로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기재하는 방법이 서로 달라서 쉽게 판별하기가 어려운 경우도 많다.
 

(생략)
       
[원문기사 보기 : http://www.fnnews.com/news/201811281705502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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