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몽고디비 라이선스 문의

이수환 게시글 작성 시각 2018-02-13 16:45:37

 

이전 답변을 검색해보니 ... 아래의 답변을 확인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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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고객사 하드웨어 장비에 저희 솔루션을 직접 설치(MongoDB 설치 포함) 하여 서비스를 제공.

 

답변:  MongoDB는 AGPL 3.0 이므로 고객사에 설치해줄 경우 배포가 됩니다.

그러나 응용프로그램과 DBMS를 연동해주는 드라이버가 Apache License 2.0이기 때문에 커넥터와 DB의 통신 방식이 소켓 통신일 경우라면 응용프로그램의 공개의무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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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본 TCP 포트를 통한 DB 소켓 통신을 한다면 (단순 저장소로만 저장)

   솔루션을 판매하여 몽고디비를 설치해도 상관 없다는 글로 보입니다. 

   하지만 한국 몽고디비 커뮤니티(http://cafe.naver.com/mongodatabase)에

   문의시에는 상업적으로 솔루션 판매시에는  

   엔트프라이즈 라이선스를 구매해야 된다고 답변을 받았습니다.

   2015년 답변이라 그동안의 라이선스가 변경된 건지 아니면

    커뮤니티쪽에서 잘못 알고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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