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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OpenJDK, javax.servlet 라이브러리에 관련되어 문의 사항이 있습니다.

 

OpenJDK는 GNU General Public License, version 2, with the Classpath Exception 라이선스를 가지고 있고, 

javax.servlet 라이브러리는 CDDL + GPLv2 with classpath exception 라이선스를 가지고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OpenJDK 설치파일 및 servlet 라이브러리를 포함한 Web Application을 고객사에 납품해야하는 상황입니다. 이 경우,

 

1. 'OpenJDK의 설치파일 제공'도 배포에 해당된다고 하는데, 이는 GPLv2 with classpath exception의 예외사항에 적용을 받지 못하는 건지 여쭈어 보고 싶습니다.

OpenJDK를 수정하지 않고 그대로 설치하고 Web Application에서 링크되어, import하는 방향으로 개발되어 있습니다. 고객사에도 개발에 사용한 설치파일을 납품할 상황입니다.

 

2. servlet 라이브러리의 경우, GPLv2 with classpath exception 라이선스를 선택하게될 경우에도 소스코드 공개의무가 발생하는지 여쭈어 보고 싶습니다.

servlet라이브러리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수정 없이 링크되어 import 같은 구문을 사용하여 개발되었으며, Web Application에 포함되어 배포되는 상황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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