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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PL3 라이선스 관련 문의(Neo4J)

두리 게시글 작성 시각 2018-07-20 12:52:21

안녕하세요.
GPL3 라이선스 관련해서 문의하고자 관련 문의글들을 읽고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GPL3 라이선스를 사용하려면
  - 자사 웹서비스를 제외하고 고객사 배포(웹 서비스 포함) 형태의 솔루션인 경우 GPL 라이선스 적용
  - GPL 라이선스에 따라 소스 공개 및 GPL 제품 사용 증서 고객사 전달
 등을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추가적인 질문이 있습니다. (개발 중인 솔루션은 웹 Application입니다)
 1. 사용하려는 Product인 Neo4j (그래프 DB)가 GPL3 라이선스인데 해당 DB와 커넥터 역할을하는 neo4j-java-driver 드라이버는 Apache License2 입니다. 
     -> 이런 경우 Neo4j  DB를 Mysql DB처럼 사용만 하는 것인데 소스 공개의 의무가 있는것인지요?
     
 2. 소스공개의 의무가 있다면 Neo4J DB에서 crud (create/read/update/delete) 하는 소스만 공개하는것인지? 
      DB에서 조회한 데이터를 활용한 모든 Page에 대해서 소스 공개의 의무가 있는것인지요?
 
 
 앞선 문의글에 답이 있었을텐데 막상 적용하려는 솔루션은 뭔가 다른건가 싶은 마음에 문의를 드립니다.
 날씨가 무더운데 건강 유의하십시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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