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듀얼 라이센스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쿠지짱 게시글 작성 시각 2013-01-30 09:26:01

jquery 로 작성되어진 plugin을 제품 개발에 활용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라이센스가 Dual licensed under the MIT or GPL Version 2 licenses. 로 되어 있더군요..

1) 구글 검색해 본 결과 이용자가 자유롭게 라이센스를 선택해서 사용할 수 있다던데,

    이것이 정확히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지를 않습니다.

2) 그리고, GPL 라이센스의 경우는 소스를 공개해야 한다던데, 소스 공개의 범위가 제품 전체 기능을 공개해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해당 plugin을 사용한 web page(jsp 파일) 에 대해서만 공개해야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3) 상용 소프트웨어 개발시 사용이 가능한 경우는 어떠한 라이센스인지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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