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개SW 라이선스

공개SW(Open Source Software) 라이선스란 공개SW 개발자와 이용자간에 사용 방법 및 조건의 범위를 명시한 계약이다. 따라서 공개SW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개발자가 규정한 라이선스를 지켜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라이선스 위반 및 저작권 침해가 발생하고, 이에 대한 처벌을 받게 된다.
이런 공개SW 라이선스는 기본적으로 사용자의 자유로운 사용, 수정, 배포를 보장하고 있다. 공개SW가 이와 같은 라이선스를 만들어서 운영하는 이유는 공개SW를 이용하여 개발한 SW를 법의 테두리 안에서 소스코드 공개를 강제하기 위한 것이다.
2007년 10월 현재 공개SW 라이선스의 인증을 관장하고 있는 OSI에 따르면 64개가 있다. 하지만 실제로 많이 사용되는 라이선스의 개수는 한정되어 있다. 공개SW 프로젝트 개발 포털사이트인 Freshmeat (http://freshmeat.net)에 등록된 프로젝트 약 43,722개 중 약 72%가 GPL과 LGPL 라이선스이다.
(한국저작원위원회)


| 구 분 | 무료 라이선스 | 유료 라이선스 |
| 공 개 | 대부분 OSS (Apache, Tomcat, JBoss) | 일부 배포판 OSS (Red Hat, MySQL) |
| 비공개 | Freeware(Winzip, RealAudio) Shareware(초기에만 무료) Adware(JetAudio) |
상용 비공개 소프트웨어 (MS Office, Oracle, Shareware) |

| 무료 이용가능 |
배포 허용가능 |
소스코드 취득가능 |
소스코드 수정가능 |
2차적 저작물 재공개 의무 |
독점SW와 결합가능 |
|
| GPL | O | O | O | O | O | X |
| LGPL | O | O | O | O | O | O |
| MPL | O | O | O | O | O | O |
| BSD license | O | O | O | O | X | O |
| Apache lilcense | O | O | O | O | X | O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