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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론, 산불 진압 훼방꾼으로 떠오르다

OSS 게시글 작성 시각 2016-07-21 11:14:46 게시글 조회수 3394

2016년 7월 18일 (월)

ⓒ 블로터닷넷, 이민경 기자 immi@bloter.net



해마다 7월이면 미국 서부 캘리포니아에서 큰 산불이 났다는 뉴스를 심심치 않게 접하게 된다. 얼마 전부터 산불 진압 과정에서 새로운 훼방꾼이 나타났다. 드론이다. 2014년 7월 드론이 산불 진압 방해꾼으로 처음 거론된 이후, 매년 산불 진압 과정에서 출몰하는 드론은 소방당국의 골칫거리였다. 지난 7월16일(현지시간)엔 산불 발생지역 위로 드론을 날려 체포된 첫 번째 사례가 보도됐다.


미국연방항공국은 등록된 드론 소지자들에게 산불 발생구역 위로 드론 띄우기를 금지하며 이를 어길 시 벌을 받게 됨을 e메일로 고지했다. 에릭 웸저라는 미국 남성은 지난 6월, 캘리포니아주 북부 새크라멘토에서 발생한 산불 현장 위로 드론을 띄워 촬영하고 이 영상을 SNS에 올렸다. 이를 발견한 캘리포니아 산림·소방국이 웸저를 붙잡았다. 조사 과정에서 웸저는 산불이 그의 집까지 얼마나 다가왔나 보려고 드론을 띄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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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불 진압과정에서 드론은 상황을 악화시킨다. 드론이 산불 현장 상공에 떠 있을 경우 소방 비행기 투입이 지연돼 초기진압에 실패하기 때문이다. 물과 방염제를 뿌리는 비행기의 프로펠러에 드론이 끼어들어가거나 부딪히면 큰 사고를 초래할 수도 있다. 캘리포니아 소방당국은 웸저의 드론이 아니었다면 적어도 30분 일찍 소방 비행기를 띄울 수 있었을 거라고 밝혔다.


웸저를 체포한 것은 더 이상 산불현장에 드론을 날리는 행위를 용인하지 않겠다는 소방당국의 의지를 보여준다. 산불현장 상공에 드론이 떠 소방작업을 방해한 일은 2015년에만 20건 넘게 적발됐고 올해는 지금까지만 13건을 기록하고 있다. 드론을 날린 사람을 찾기 쉽지 않았는데, 웸저의 경우엔 페이스북에 올린 영상으로 덜미가 잡혔다.


웸저는 현재 풀려난 상태이지만 산불진압을 방해한 책임을 물어 경범죄로 기소됐다. 연방항공국에 따르면 웸저는 최대 2만7500달러의 벌금을 물게 될 수 있다.


국내에선 드론이 추락해 화재를 일으킨 사건이 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지난 6월17일 전남 고흥만 방조제 옆 뚝방에 드론이 추락해 불이 났다. 한 대학교에서 만든 시제품 드론이었다.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고흥 119 구조대가 출동해 진화작업에 나섰다.


드론은 앞으로의 화재와 재난 현장에서 도움이 될 것이라 기대된다. 하지만 아직 실전에 투입된 적은 없다. 국민안전처 재난구호과는 “드론을 실제 재난 현장에 투입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장애요인을 검토중”이며 “계속적인 훈련 중에 있다”고 <블로터>와 전화 통화에서 밝혔다.


드론은 기술과 기기일 뿐이며 따라서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양날의 검이 된다. 사용 주체인 사람이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주의해야 할 것이다. 드론이 점차 대중화되고 있다.  개인 사용자들도 안전을 위해 국토교통부가 고지하고 있는 무인비행장치 규정을 확인토록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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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출처 : http://www.bloter.net/archives/259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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