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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소스 잠재적 위험성에 기업들 `골치`

OSS 게시글 작성 시각 2013-06-04 14:34:48 게시글 조회수 4102

2013년 05월 03일 (월)

ⓒ 디지털타임스, 이형근 기자 bass007@dt.co.kr


활용 점점 느는데 저작권 파악 어려워
해외진출때 법적분쟁 휘말릴 가능성도
전문가 "저작권 검사서비스 이용 필수"



"안드로이드의 90%, iOS의 50% 이상에 오픈소스가 사용되는 등 기업들이 소프트웨어(SW)개발에 오픈소스를 적용하면서, 이로 인한 잠재적 위험성이 확대돼 기업들의 주의가 필요합니다."


지난달 24일 서울 임페리얼펠리스 호텔에서 열린 오픈소스 콘퍼런스에서 블랙덕소프트웨어코리아 김택완 지사장은 이렇게 말했다.


이날 행사는 삼성전자, LG전자, SK텔레콤, 현대자동차 등 국내 주요 업체들의 IT 개발자들이 대거 참석해 오픈소스 계약ㆍ저작권위반과 대한 정보를 교류했다.


오픈소스 활용이 늘면서 기업들이 법적 분쟁에 휘말릴 수 있는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다. 오픈소스는 기본적으로 무료로 제공되지만 활용과 유료화 여부에 따라 책임이 발생한다.


오픈소스 관련 법적 분쟁은 전에도 있었지만, 최근 부각이 되는 것은 국내 기업들의 경영 환경이 내수에서 해외로 전환되고 있기 때문이다. 스마트폰, 자동차 등에서 국내 업체들의 영향력이 강해지면서 저작권 업체나 대행업체들이 국내 업체들을 검증 대상에 포함시키고 있다.


또 기업들이 SW개발에 오픈소스를 적용하는 비중을 늘리는 것도 이유다. 개발 기간이 짧아지면서 기존 오픈소스를 응용해 SW를 개발하는 경우가 많아지는 것이 잠재적인 법적 위험에 노출되는 원인으로 꼽히고 있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스마트폰이나 스마트TV용 프로그램을 개발하는데 상당부문 오픈소스가 활용된다"며 "하지만 개발자들이 일일이 미묘한 차이가 존재하는 오픈소스의 법적 권리를 파악하기 쉽지 않다"고 말했다. 경우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는 오픈소스의 복잡함도 기업들이 SW를 개발하는데 부담이다.


오픈소스 관련 권한은 크게 오픈소스를 사용한 프로그램을 배포할 경우 배포자가 모든 권리를 프로그램을 받게될 사람에게 양도해 주는 `GNU 일반 공중 사용 허가서(GPL)', 권리 이전이 라이브러리에만 적용되는 `GNU 약소 일반 공중 사용 허가서(LGPL)', 원칙적으로 자유이용을 허용하지만 이용방법과 조건을 부가하는 `CC 라이선스' 등으로 구분된다. 이밖에 사용과 배포와 관련해 차이가 존재한다.


국내 대기업들은 사내 법무팀과 변리사 등을 통해 오픈소스를 활용한 SW가 법적인 분쟁이 휘말리지 않도록 주의하고 있다.


오픈소스 전문가들은 이런 위험을 줄이기 위해 자체 노력 뿐 아니라 한국저작권위원회가 운영하고 있는 검사서비스(www.olis.or.kr) 등을 적극 활용해야한다고 조언하고 있다. 이 서비스는 오픈소스를 사용한 SW를 저작권위원회에서 구축한 오픈소스SW DB와 비교ㆍ분석해 오픈소스SW 이용현황을 파악하고, 라이선스 및 저작권 위반 등 법적 위험을 사전에 점검해 준다.


저작권위원회에 따르면 최근 국내 중소기업과 공공기관에서 오픈소스SW 활용이 확대돼 오픈소스SW라이선스 검사 서비스 이용건수도 2010년 101건, 2011년은 558건, 2012년은 691건으로 크게 증가하고 있다.


전현준 SK플래닛 변리사는 "오픈소스에서 최근 문제점은 기업들이 법적인 부문을 충분히 검토했음에도 불구하고 논쟁에 휘말릴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는 것"이라며 "각 기업은 기존 발생한 사례 뿐 아니라 향후 잠재적인 위험에 대해서도 충분한 검토를 통해 법적인 분쟁 가능성을 최소화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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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출처 : http://www.dt.co.kr/contents.html?article_no=2013060302011060718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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