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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삼성 '이상한 계약'에 면죄부 준 공정위

OSS 게시글 작성 시각 2016-10-11 13:50:27 게시글 조회수 3843

2016년 10월 10일 (월)

ⓒ 오마이뉴스


[국감-정무위] 구글 사실상 앱 선탑제 조건 OS 무료 제공, 전해철 "소비자 선택권 침해"


구글(Google)과 삼성이 사실상 구글 앱 선탑제를 조건으로 안드로이드 OS를 무료로 제공하는 내용의 계약을 맺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것은 앞서 공개된 계약서 내용과 함께 구글이 시장 지배적 지위를 남용했다는 의혹을 뒷받침할 것으로 보인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전해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0일 구글과 삼성이 지난 2011년 맺은  MADA계약서를 분석한 결과 "구글 앱 선탑제에는 명백히 강제성이 있다"라며 "소비자들의 선택권을 제한하는 구글의 시장 지배적 지위 남용에 대해 공정위가 재조사 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전 의원이 공개한 계약서 2.1조항 '라이선스 승인'이라는 항목에서 "비독점적인 라이선스(안드로이드 OS)를 다음 조건에 승인한다"라며 "구글 앱을 기기에 선탑재한 경우에 한해, 구글 앱에 대한 2차 라이선스를 승인한다"라고 밝혔다. 또 "필수 앱을 탑재한 스마트폰만 유통 가능"하다는 조항도 있다.
(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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