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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체정보 못 지우는 블록체인…금융권 도입 걸림돌 되나

OSS 게시글 작성 시각 2017-05-08 06:25:20 게시글 조회수 3537

2017년 5월 2일 (화)

ⓒ 머니투데이


한번 기록된 정보 사실상 삭제 못해 신용정보보호법 등 현행법과 상충


4차 산업혁명의 핵심인프라로 꼽히는 블록체인이 신용정보의 효율적 이용과 개인정보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현행법과 충돌해 논란이 일고 있다.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신용정보법)은 개인의 연체정보를 5년이 지나면 삭제하도록 하고 있는데 블록체인은 정보가 일단 기록되면 사실상 삭제가 불가능하다. 블록체인 육성이 우선인 금융당국은 유권해석을 내리지 못하고 관련 서비스가 나오면 상황을 지켜본다는 방침이다.


1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가 주도하고 금융업계 등 전문가가 참여하는 핀테크발전협의회에서는 블록체인에 개인정보가 한 번 기록되면 삭제되지 않는 문제를 두고 신용정보법 위반인지 논의하고 있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후략)




[원문출처 : http://news.mt.co.kr/mtview.php?no=201705011323408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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