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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n GPL with Classpath Exception 2.0의 라이선스 해석과 소스코드 공개에 대한 문의
라이선스 문의
문의 내용
답변 내용 중 4번 항목 아래 내용에 대해서, 문의 드리겠습니다.

Sun GPL with Classpath Exception 2.0 해당되는 파일 (34개) 은 모두 jar Library형태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질문1) jar Library 형태로 사용하는 경우, 소스코드 공개 의무는 없는지요?

(질문2) jar Library의 소스코드 입수 URL을 고지하면 되는지요?

(답변1) jar Library의 소스코드를 공개하셔야 합니다.

(답변2) 상업적 목적으로 사용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jar Library의 소스코드 입수 URL을 고지하는 것만으로는 불충분 합니다.
jar Library의 소스코드를 직접 제품 수취인/고객에게 제공하셔야 합니다.


Jar Library 소스코드를 공개 해야 하고, 직접 제품 수취인/고객에게 제공해야 한다고 되어 있는 부분 관련하여

1. Jar Library를 Link 형태로 사용해도, 저희가 수정한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소스 코드를 제공해야 한다는 뜻인가요 ?

2. 또한, 소스코드를 직접 제품 수취인/고객에게 제공해야 한다고 하셨는데..

아래의 방안 중 모두 가능 한 것인가요? (저희가 선택하여 ) / 아니면 어떤 정도로 해야 하는 의무가 있는지요 ?

① Jar Library의 소스코드 요청이 있을 경우 제공하면 되는 것인지?

② 받아갈 수 있도록 준비해서 제공해야 한다는 뜻인지?

③ 혹, 배포본에 소스코드까지 포함하거나, 미리 제공을 해야 하는지요?



3. 추가적으로 보고서의 결론에 있는 아래 내용 보다,

공개SW를 사용했다면 다음의 내용은 라이선스에 명시되어 있지 않더라도 준수하는 것을 권유함

- 라이선스 사본 제공

- 라이선스 및 저작권 고지문 유지

- 소스코드 수정 사실 고지

- 이름·상표·상호를 SW 목적으로 사용 금지

- 보증부인·면책고지


위에 답변 주신 내용이 좀 더 강력한 조항 같아 보입니다. 제가 이해를 잘 못 하고 있어서 생기는 오해 인가요 ?

4. 저희가 쓰는 공개SW에서
위에 “ Sun GPL with Classpath Exception 2.0” 과 비슷한 정도 ( 즉, 입수URL 고지 정도 이상의 책임 등 ) 의 책임이 필요한

License가 더 있나요 ?

- 예를 들어, EPL 을 사용하는 경우도 소스코드를 고객에게 직접 제공을 해야 한다 던지.. 하는..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안녕하세요.
공개SW 라이선스 관리자입니다.

[질문 1과 3에 대한 답변]
'공개SW를 사용했다면 다음의 내용은 라이선스에 명시되어 있지 않더라도 준수하는 것을 권유'함에 해당하는 내용은
라이선스에 의무사항으로 명시 되어 있지 않더라도 준수해야 할 조건을 제시해 드린 것입니다.

보고서의 15페이지에 Sun GPL with Classpath Exception 2.0 에 대한 설명이 있습니다.
간략하게 요약하면 Sun GPL with Calsspath Exception 2.0은 라이브러리 링크로 사용 시 라이브러리의 소스코드를 공개해야 함 입니다.
소스코드는 수정여부와 관계 없이 해야 합니다.

다른 공개SW 라이선스들 또한 소스코드 공개 조항이 있다면 이는 수정 여부와 관계 없이, 원본 그대로 사용 했더라도 소스코드를 공개해야 합니다.


[질문 2에 대한 답변]
소스코드 공개 방법은 GPL 2.0이 제시하는 방법과 동일합니다.
말씀하신 3가지 방법 모두 가능합니다.
소스코드 요청 시 제공하고자 한다면 Written Offer라 불리는 최소 3년간 유효한 약정서를 통하여, Jar Library의 소스코드를 제공을 약속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소스코드 제공을 약속한 최소 3년간 동일한 버전의 Jar Library를 제공해야 하기 때문에 관리가 힘이 들 수 있습니다.

또는, 소스코드를 다운 받을 수 있는 웹페이지를 개설하고 그 사이트 주소를 명시하여 다운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도 가능할 것입니다.

하지만 가장 편한 방법은 배포본에 소스코드까지 포함하여 제공하는 방법일 것으로 생각됩니다.


[질문 4에 대한 답변]
이전 결과 보고서를 바탕으로 '수정 여부와 관계 없이 직접 소스코드를 제공해야 하는 라이선스'를 아래와 같이 나열해 드립니다.

1. Sun GPL with Classpath Exception 2.0
2. GNU Lesser General Public License 2.1
3. GNU Lesser General Public License 3.0


소스코드를 구한 URL 정보만 제시해도 될 것으로 판단되는 라이선스도 아래와 같이 나열해 드립니다.
단, 아래 라이선스라 할지라도 소스코드를 수정했다면 수정본의 소스코드를 제공해야 하기 때문에, 직접 제공해야 합니다.

1. Eclipse Public License 1.0
2. Mozilla Public License 1.1
3. Common Development and Distribution License 1.0
4. Common Development and Distribution License 1.1

혹시 더 궁금한 사항 있으시거나 이해가 안가는 점 있으시면 연락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 법적 분쟁 발생시 본 답변은 법률적 해석이나 논리로 활용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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