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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SW 사업문의

※ 공개SW 사업관련 문의 게시판 입니다. 작성 시 말머리를 선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개 SW활용 답변요청

bigtank 게시글 작성 시각 2013-11-26 22:26:25 게시글 조회수 923

안녕하세요..

 

공공기관내에서 공개SW를 수정/비수정으로 SW를 활용할 경우 제가 이해하고 있는 방식이 맞는지,

저작권 등에 위배되는지 여부를 확인 부탁드립니다.

 

-  공개 SW 활용에 있는 PC 관련 툴을 이용할 경우

1 Backup &
Recovery
Clonezilla GPL v2 community www.clonezilla.org 백업 및 복구용 유틸리티
2 DeltaCopy GPL v3 community www.aboutmyip.com/
AboutMyXApp/ DeltaCopy.jsp
백업 및 복구용 유틸리티

 

    1.  비수정, 단독 PC에서 사용  ==> GPL-C1(단독 소프트웨어)

    2.  비수정, 사용자별 PC에 개별 사용자 단위로 배포(바이너리) 및 사용 ==> GPL-C1

    3.  비수정, 기관내 게시판 등을 활용하여 배포(바이너리) 및 사용  ==> GPL-C3와 저작권에 대한 명시와 해당 사이트 공지

    4.  소스코드수정시, 개인 단독 PC에서 사용 ==>  GPL-C1(수정된 프로그램 단독사용)

    5.  소스코드수정시, 기관내 사용자별 PC에 개별 사용자 단위로 배포(바이너리) 및 사용  ==>  GPL-C7

    6.  소스코드수정시, 기관내 게시판 등을 활용하여 배포(바이너리) 및 사용 ==> GPL-C7

 

case1~6 모두 상업적 용도는 아니나,  Case 3~6 비상업적용도로 기관내에서 배포할 경우에

프로그램을 수정하지 않을 경우 GPL-C3를 준수하여 저작권에 대한 명시+ 개발사이트 공지 등으로 저작권을 회피가 가능한지,

소스코드 수정시 GPL-C7이 적용되는지와 해당 부분을 저작권 명시 + 개발사이트 공지 + 소스공개

 

이렇게 이해하는것이 맞는지와 이외에 저작권 등을 회피하기 위해 방법등에 대해 회신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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