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Home > 열린마당 > 공개SW 사업문의

공개SW 사업문의

※ 공개SW 사업관련 문의 게시판 입니다. 작성 시 말머리를 선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5 FOSS Con 진행 내용 관련

김한중 게시글 작성 시각 2015-12-07 12:34:55 게시글 조회수 1010

안녕하십니까?


2015 FOSS Con 행사에 참여하여 좋은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우선 감사드립니다.


2일차 패널 토론에 나왔던 내용에 대하여 궁금한 부분 질문드립니다.

GPL 라이선스는 사용시 모든  관련 모든 소스를 GPL로 공개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일차 그리고 2일차의 패널 내용에 의하면

오픈소스 라이선스 위반여부는 저작자와 라이선스 의도에 맞추어 그내용을 따라야 한다라고 설명들었습니다.

그런데 2일차 2번째 토의 시간에

GPL을 사용하였는데 제품에 라이선스 및 소스를 받기위한 경로만 제공하고

오픈소스 요청자가 실제 제품을 구매했을때만 소스를 보내주는 것으로 대응해도 된다고 설명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GPL 라이선스를 위반여부를 문의 드립니다.

GPL은 소스를 모두 공개해야 하고 그 대상이 특정인으로 규정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연구나 공부 및 제품을 개발하려는 모든 사람에게 공개해야 하는 것이 GPL 저작권과 저작권자의 의도로 해당 제품을 구매했음을 증명할때만 제공한다는 말은

엄격하게 GPL을 위반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하여 어떤것이 정확한 판단인지 문의드립니다.


또한 제가 오픈소스와 특허 관련 질문을 했을때

GPL이나 특허 공개 사용조항이 있는 오픈소스의 경우 관련 라이선스 저작권자가 해당 오픈소스에 사용된 특허라면 당연 공개사용할수 잇을 것이니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GPL과 같은 특허 공개같은 의무조항이 없는 라이선스일때 오픈소스에 포함된 특허는 문제가 될것이며,

GPL이라 하더라도 제 3자가 가지고 있는 특허라면 문제가 될것이고 이것에 대한 대응 방법을 문의 드렸는데....

GPL은 특허 무료 제공 의무조항이 있다고만 하니 정작 답변은 아닌듯 합니다.


이에 관련하여 귀사에서 자주 사용되는 활용도 높은 오픈소스의 관리와 함께

관련 특허 목록과 오픈소스 규정에 따라 오픈소스 활용시 무료제공되는 특허 목록과

제공되지 않아 특허 라이선스 획득이 필요한 리스트를 검토하여 제공해주시면  어떨까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맨 위로
맨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