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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SW 사업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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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GPL 오픈소스 사용 시 소스코드 공개의무 관련

uoneway 게시글 작성 시각 2019-06-17 15:05:08 게시글 조회수 1071

안녕하세요.

AGPL 라이센스를 따르는 오픈소스 사용을 검토중입니다.

 

AGPL일 경우

해당 오픈소스를 활용한 소프트웨어까지 공개하는 것이 원칙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 활용이라는 부분이 애매한것 같아서요.

예를 들어

1. AGPL SW 위 플러그인 형태로 개발는 경우(예를 들어 크롬이 AGPL 라이센스라면 확장프로그램의 경우)도 소스코드를 공개해야 하는지요?

2. 또한 AGPL SW에서 제공하는 API를 활용하여 별도의 시스템을 구축하는 경우는 어떠한지요?

 

사실 1번은 공개해야할것 같고 2번은 아닐것 같은데

실제적으로 위 두 케이스의 구분이 거의 어려울 것 같아...  그 명확한 기준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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