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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GPL 오픈소스를 수정 없이 이메일 발송 서비스로 외부에 제공할 때 문의

2026.10.07

AGPL-3.0이 적용된 Postal을 수정 없이 외부 고객에게 이메일 발송 서비스로 제공 중입니다. 소스공개 의무가 발생하는지 문의드립니다.

 

댓글 1

관리자 라이선스 담당자 2026-10-08 13:49
안녕하세요, 오픈소스SW 라이선스 관리자입니다. 문의주신 내용 답변드립니다. Postal을 수정 없이 원본 그대로 사용하는 경우, 서비스 내 Postal 공식 GitHub 링크와 AGPL-3.0 라이선스 전문을 명시하는 것만으로 충분하며 자체 서비스 소스코드를 공개할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아래 사항을 확인하시길 권장드립니다. - Postal 내부 코드를 수정한 경우 수정된 소스코드 공개 의무 발생 - 자체 백엔드에서 Postal을 직접 임포트하는 구조라면 소스공개 의무 발생 위험 - 별도 컨테이너로 격리하여 API 통신 방식으로만 연동하는 구조 유지 권장 감사합니다. ※ 법적 분쟁 발생시 본 답변은 법률적 해석이나 논리로 활용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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