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픈소스SW 라이선스 관리자입니다.
문의주신 내용 답변드립니다.
Postal을 수정 없이 원본 그대로 사용하는 경우, 서비스 내 Postal 공식 GitHub 링크와 AGPL-3.0 라이선스 전문을 명시하는 것만으로 충분하며 자체 서비스 소스코드를 공개할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아래 사항을 확인하시길 권장드립니다.
- Postal 내부 코드를 수정한 경우 수정된 소스코드 공개 의무 발생
- 자체 백엔드에서 Postal을 직접 임포트하는 구조라면 소스공개 의무 발생 위험
- 별도 컨테이너로 격리하여 API 통신 방식으로만 연동하는 구조 유지 권장
감사합니다.
※ 법적 분쟁 발생시 본 답변은 법률적 해석이나 논리로 활용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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