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픈소스SW 라이선스 관리자입니다.
문의주신 내용 답변드립니다.
AGPL-3.0의 핵심은 GPL과 달리 "배포"뿐 아니라 네트워크를 통해 프로그램과 상호작용하는 모든 사용자에게도 소스코드 제공 의무가 발생한다는 점입니다. OpenWebUI 기반 챗봇 서비스를 외부 고객에게 제공하시는 것 자체가 이 조항의 적용 대상이며, 자체 백엔드와의 연동 방식에 따라 공개 범위가 달라집니다.
1. 독립된 프로그램 간 API/HTTP 통신인 경우 (자체 백엔드가 별도 프로세스/서버로 존재하고, OpenWebUI와 REST API, 소켓 등 표준 인터페이스로만 통신, 소스 직접 포함,수정 없음)
-> GPL 계열에서 통용되는 "파이프,소켓,명령행 인자 통신은 독립저작물로 본다"는 예외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이 경우 자체 백엔드 소스코드까지 공개할 의무는 없고 OpenWebUI 자체의 소스코드(수정한 경우, 그 수정분 포함)만 네트워크 이용자에게 제공하면 됩니다.
2. 자체 백엔드 로직을 OpenWebUI 코드에 직접 포함,수정하여 하나의 프로그램으로 결합한 경우
-> 결합된 전체가 AGPL-3.0의 파생저작물로 간주되어, 자체 백엔드를 포함한 전체 소스코드를 서비스 이용자에게 공개해야 할 의무가 발생합니다.
3. OpenWebUI를 수정 없이 그대로 사용하신 경우
-> 공개 원본의 다운로드 경로를 안내하는 것으로 소스코드 제공 의무를 이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UI 기능을 수정하셨다면, 그 수정된 소스코드를 서비스 화면 내 링크 등을 통해 상시 제공 가능한 형태로 안내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법적 분쟁 발생시 본 답변은 법률적 해석이나 논리로 활용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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