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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GPL 오픈소스를 수정 없이 자동화 서비스로 외부에 제공할 때 소스공개 의무 문의

2026.09.09

AGPL-3.0이 적용된 N8N을 수정 없이 그대로 외부 고객에게 워크플로우 자동화 서비스로 제공 중입니다. 소스공개 의무가 발생하는지 문의드립니다.

 

댓글 1

관리자 라이선스 담당자 2026-09-09 11:09
안녕하세요, 오픈소스SW 라이선스 관리자입니다. 문의주신 내용 답변드립니다. AGPL-3.0은 GPL과 달리 "배포" 여부가 아니라 네트워크를 통한 상호작용 여부를 기준으로 소스공개 의무가 발생하는 라이선스입니다. 수정 여부와 무관하게, 외부 사용자가 네트워크로 그 프로그램과 상호작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것 자체가 공개 의무의 발생 조건(AGPL 제13조)이 됩니다. 문의하신 것처럼 n8n 자체가 서비스의 실체가 되어 외부 고객이 그 워크플로우 편집 화면·실행 기능을 직접 이용하는 구조라면, 소스코드를 수정하지 않았더라도 소스공개 의무가 발생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원본을 그대로(수정 없이) 사용하셨으므로 공개할 소스코드도 원본과 완전히 동일합니다. 이 경우 별도로 코드를 새로 게시할 필요 없이, 사용 중인 n8n 버전의 공식 GitHub 저장소 링크와 버전 정보를 서비스 내(예: 하단 고지, About/설정 페이지 등)에 안내하는 방식으로 의무를 이행할 수 있습니다. 추가로 확인이 필요한 부분은 귀사가 서비스 제공을 위해 추가한 백엔드·인증·과금·연동 로직이 n8n과 하나의 프로그램으로 결합되어 있는지, 아니면 별도 프로세스로 분리되어 API 등으로만 연동되는지입니다. 전자(예: n8n 코드 자체를 수정하거나 커스텀 노드를 n8n 내부에 통합하는 방식)라면 그 결합 부분까지 공개 대상에 포함될 수 있고, 후자(n8n을 수정 없이 독립적으로 구동하고 외부에서 API로만 호출하는 구조)라면 n8n 자체에 대한 공개 의무만 이행하면 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감사합니다. ※ 법적 분쟁 발생시 본 답변은 법률적 해석이나 논리로 활용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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