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픈소스SW 라이선스 관리자입니다.
문의주신 내용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NOTICE 파일 포함 여부
Apache-2.0 라이선스의 원본 소스에 NOTICE 파일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해당 NOTICE에 포함된 고지사항을 배포하는 결과물과 함께 제공해야 합니다. 이는 Apache-2.0 제4조(d)항에 따른 사항입니다.
다만 반드시 원본 NOTICE 파일을 동일한 파일명과 형태로 제공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NOTICE의 내용을 사용자가 확인할 수 있는 형태로 제공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은 방법이 가능합니다.
* Windows 설치 프로그램의 설치 폴더에 `THIRD-PARTY-NOTICES.txt`, `OSS_NOTICE.txt` 등의 파일로 제공
* 프로그램의 `About(정보)` 메뉴 또는 도움말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제공
* 설치 프로그램의 라이선스 또는 고지 화면을 통해 제공
또한 Apache-2.0 라이선스의 저작권 고지 및 라이선스 문구도 함께 제공해야 하므로, 일반적으로 별도의 오픈소스 고지 파일에 해당 내용을 함께 정리하여 제공하는 방법을 권장드립니다.
2) 수정한 부분의 표시 여부
Apache-2.0 제4조(b)항에 따르면, 원본 소스코드를 수정한 경우에는 수정한 파일에 해당 파일이 변경되었다는 사실을 나타내는 명확한 고지(notice)를 추가해야 합니다.
따라서 수정한 오픈소스 파일에는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이 변경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을 표시하는 방법을 권장드립니다.
`Modified by [회사명] - [변경 내용 또는 변경 일자]`
다만 Apache-2.0에서 특정한 문구나 형식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므로, 실제 프로젝트의 소스 관리 방식에 맞게 변경 사실을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표시하면 됩니다.
Windows용 설치 프로그램과 같이 소스코드가 아닌 바이너리 형태로 제품을 배포하는 경우에도, 해당 오픈소스 소스코드가 수정되었다는 사실을 내부적으로 추적·관리할 수 있도록 변경 내역을 기록해 두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또한 최종 제품에 포함된 오픈소스의 라이선스 및 고지사항을 사용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별도의 `THIRD-PARTY-NOTICES.txt` 등의 파일을 제공하는 것이 실무적으로 관리하기 용이합니다.
감사합니다.
※ 법적 분쟁 발생시 본 답변은 법률적 해석이나 논리로 활용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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