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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ache License 2.0 라이선스 문의`

2026.08.31

Apache License 2.0으로 배포된 오픈소스 코드를 일부 수정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수정한 코드를 제품에 포함하여 배포할 예정인데, Apache 2.0의 NOTICE 파일을 반드시 제품에 포함해야 하나요?

그리고 원본 소스에서 저희가 수정한 부분에 대해서 별도로 표시해야 하는지도 궁금합니다.

제품은 Windows용 설치 프로그램 형태로 배포할 예정입니다.

댓글 1

관리자 라이선스 담당자 2026-08-31 15:28
안녕하세요. 오픈소스SW 라이선스 관리자입니다. 문의주신 내용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NOTICE 파일 포함 여부 Apache-2.0 라이선스의 원본 소스에 NOTICE 파일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해당 NOTICE에 포함된 고지사항을 배포하는 결과물과 함께 제공해야 합니다. 이는 Apache-2.0 제4조(d)항에 따른 사항입니다. 다만 반드시 원본 NOTICE 파일을 동일한 파일명과 형태로 제공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NOTICE의 내용을 사용자가 확인할 수 있는 형태로 제공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은 방법이 가능합니다. * Windows 설치 프로그램의 설치 폴더에 `THIRD-PARTY-NOTICES.txt`, `OSS_NOTICE.txt` 등의 파일로 제공 * 프로그램의 `About(정보)` 메뉴 또는 도움말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제공 * 설치 프로그램의 라이선스 또는 고지 화면을 통해 제공 또한 Apache-2.0 라이선스의 저작권 고지 및 라이선스 문구도 함께 제공해야 하므로, 일반적으로 별도의 오픈소스 고지 파일에 해당 내용을 함께 정리하여 제공하는 방법을 권장드립니다. 2) 수정한 부분의 표시 여부 Apache-2.0 제4조(b)항에 따르면, 원본 소스코드를 수정한 경우에는 수정한 파일에 해당 파일이 변경되었다는 사실을 나타내는 명확한 고지(notice)를 추가해야 합니다. 따라서 수정한 오픈소스 파일에는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이 변경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을 표시하는 방법을 권장드립니다. `Modified by [회사명] - [변경 내용 또는 변경 일자]` 다만 Apache-2.0에서 특정한 문구나 형식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므로, 실제 프로젝트의 소스 관리 방식에 맞게 변경 사실을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표시하면 됩니다. Windows용 설치 프로그램과 같이 소스코드가 아닌 바이너리 형태로 제품을 배포하는 경우에도, 해당 오픈소스 소스코드가 수정되었다는 사실을 내부적으로 추적·관리할 수 있도록 변경 내역을 기록해 두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또한 최종 제품에 포함된 오픈소스의 라이선스 및 고지사항을 사용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별도의 `THIRD-PARTY-NOTICES.txt` 등의 파일을 제공하는 것이 실무적으로 관리하기 용이합니다. 감사합니다. ※ 법적 분쟁 발생시 본 답변은 법률적 해석이나 논리로 활용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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