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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ache 2.0 오픈소스를 LLM 학습 서버에 사용할 때 고지 의무 문의

2026.08.26

Microsoft DeepSpeed(Apache 2.0)를 LLM 분산 학습 서버에 사용 중입니다. 학습 서버를 외부에 배포하지 않고 내부에서만 운영하는 경우 별도 고지 의무가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댓글 1

관리자 라이선스 담당자 2026-08-26 14:32
안녕하세요, 오픈소스SW 라이선스 관리자입니다. 문의주신 내용 답변드립니다. Apache License 2.0은 소스코드 공개 의무 없이 저작권 고지와 라이선스 전문을 결과물과 함께 배포할 때 이행하면 되는 관용적 라이선스입니다. 이 고지 의무는 소프트웨어를 외부로 배포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문의하신 것 처럼 사내 LLM 학습 서버에서만 실행하고 외부에 배포하지 않는다면 별도의 고지 의무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법적 분쟁 발생시 본 답변은 법률적 해석이나 논리로 활용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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