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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ainer 환경의 AGPL 기반 OSS 사용 관련 문의

2026.08.10

현재 MCP 서버를 활용한 챗봇 시스템을 구현중에 있습니다.

 

하나의 Desktop에서 다음과 같은 툴을 사용해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입니다.

・Ollama + Google Gemma4 : MIT + Apache 2.0

・Docker

  - Dify (Container로 구동) : Custom + Apache 2.0

  - Zabbix MCP Server (Container로 구동): AGPL-3.0 license

 

사용 범위는 고객사 내부로 한정되며, 외부 공개 예정은 없습니다.

시스템은 개발 후 고객 납품 예정입니다.

위와 같이 AGPL-3.0 license를 가진 OSS를 Container로 분리 후 단순 tool 호출 방식으로 사용할 때,

  1. 소스코드 공개 의무 여부
  2. 소스코드 공개 범위 : 코드의 공개 범위 및 대상자 범위 각각 부탁드립니다.
  3. 해당 라이센스 전염 여부 (Ollama, Dify, Gemma 등)

 

를 여쭙고 싶습니다.

댓글 1

관리자 라이선스 담당자 2026-08-11 14:41
안녕하세요. 오픈소스SW 라이선스 관리자입니다. 문의주신 내용 답변드립니다. 1. 소스코드 공개 의무 여부 Zabbix MCP Server를 수정 없이 컨테이너로 그대로 구동하고, Ollama/Gemma, Dify 등 다른 구성요소와는 API·Tool 호출(네트워크/소켓 통신 성격) 방식으로만 연동하는 구조라면, 이는 GPL 계열 라이선스에서 통상 파생저작물로 보지 않는 파이프&소켓&API&커맨드라인 통신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Zabbix MCP Server 이외의 구성요소에는 AGPL-3.0 의무가 전이되지 않습니다. 다만, 본 시스템을 고객사에 납품하는 행위 자체는 Zabbix MCP Server 컨테이너 이미지를 고객사에 배포하는 것에 해당하므로, 수정 여부와 무관하게 Zabbix MCP Server 범위에 대해서는 통상적인 GPL/AGPL 배포 의무(저작권 고지, 라이선스 사본 제공, 대응 소스코드 제공)를 이행하셔야 합니다. AGPL-3.0 고유 조항인 원격 네트워크 상호작용 의무는 '수정된 버전'을 네트워크로 서비스할 때 그 원격 사용자에게 소스 제공 의무를 부과하는 조항입니다. 사용 범위가 고객사 내부로 한정되고 Zabbix MCP Server 자체를 수정하지 않는다면, 이 조항에 따른 별도의 네트워크 사용자 대상 소스 제공 의무는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2. 소스코드 공개 범위 (공개 범위 및 대상자 범위) - 공개 범위: 수정하지 않았다는 전제 하에, Zabbix MCP Server 자체의 소스코드만 해당합니다. 별도 프로세스/컨테이너로 분리되어 Tool 호출 형태로만 통신하는 Ollama, Gemma, Dify는 공개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대상자 범위: 시스템을 실제로 전달받는 고객사에게 제공하면 되며, 사용 범위가 고객사 내부로 한정되고 외부 공개가 없는 이상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별도 공개 의무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 제공 방법: 소스코드를 함께 동봉하거나, 요청 시 제공하겠다는 서면 제공 약정(Written Offer)을 첨부하거나, Zabbix 공식 소스 저장소의 다운로드 경로(설치된 버전 기준)를 안내하는 방식 중 하나로 이행 가능합니다. - 향후 Zabbix MCP Server 자체를 수정하여 사용하게 될 경우, 수정된 소스코드 전체를 고객사에 공개해야 하며, 만약 고객사가 해당 서버를 외부망을 통해 접근 가능하게 운영한다면 그 원격 사용자에게도 소스코드 공개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3. 라이선스 전염 여부 (Ollama, Dify, Gemma 등) 컨테이너 분리 + Tool 호출 통신 구조를 유지하고, Zabbix MCP Server 소스를 수정하거나 다른 구성요소와 정적/동적으로 링크하지 않는 한, AGPL-3.0은 Zabbix MCP Server 자체에만 적용되며 Ollama+Gemma, Dify로는 전염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유의할 점은, 통신 방식이 단순 API 호출 수준을 넘어 내부 데이터 구조를 매우 밀접하게 교환하는("intimate data communication") 수준으로 판단될 경우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며, 이 부분은 최종적으로 사법적 판단 영역이라는 점이 다수 선례에서 공통적으로 언급됩니다. 또한 Dify는 순수 Apache-2.0이 아닌 자체 Custom 라이선스가 병기되어 있으므로, AGPL 전염 여부와는 별개로 Dify 자체의 상용 이용·재배포 조건은 Dify의 라이선스 원문에서 별도로 확인하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감사합니다. ※ 법적 분쟁 발생시 본 답변은 법률적 해석이나 논리로 활용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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