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픈소스SW 라이선스 관리자입니다.
문의주신 내용 답변드립니다.
Docker 이미지는 소프트웨어 배포물로 간주되므로 포함된 Apache 2.0 라이브러리의 의무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이미지 내부 /licenses 디렉토리에 각 라이브러리의 저작권 고지문, 라이선스 전문, NOTICE 파일을 포함하는 방식이 권장됩니다.
납품 문서에 오픈소스 목록과 라이선스를 별도로 첨부하면 고객사의 컴플라이언스 검토에도 도움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 법적 분쟁 발생시 본 답변은 법률적 해석이나 논리로 활용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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