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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ache 2.0를 Docker 이미지로 빌드해 고객사에 납품할 때 의무 범위 문의

2026.08.03

Apache 2.0 라이브러리가 포함된 백엔드 서버를 Docker 이미지로 빌드하여 고객사에 납품할 예정입니다. Docker 이미지 형태 납품 시 라이선스 의무가 어떻게 적용되는지 문의드립니다.

댓글 1

관리자 라이선스 담당자 2026-08-03 13:51
안녕하세요, 오픈소스SW 라이선스 관리자입니다. 문의주신 내용 답변드립니다. Docker 이미지는 소프트웨어 배포물로 간주되므로 포함된 Apache 2.0 라이브러리의 의무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이미지 내부 /licenses 디렉토리에 각 라이브러리의 저작권 고지문, 라이선스 전문, NOTICE 파일을 포함하는 방식이 권장됩니다. 납품 문서에 오픈소스 목록과 라이선스를 별도로 첨부하면 고객사의 컴플라이언스 검토에도 도움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 법적 분쟁 발생시 본 답변은 법률적 해석이나 논리로 활용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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