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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PL 오픈소스를 내부 개발 도구로만 사용할 때도 소스공개 의무 문의

2026.07.28

GPL-3.0이 적용된 오픈소스 툴을 사내 개발 자동화 도구로만 사용하고, 외부에는 결과물만 제공합니다. 이 경우에도 소스공개 의무가 발생하나요?

댓글 1

관리자 라이선스 담당자 2026-07-28 11:00
안녕하세요, 오픈소스SW 라이선스 관리자입니다. 문의주신 내용 답변드립니다. GPL의 소스코드 공개의무는 소프트웨어를 '배포'할 때 발생합니다. 사내 개발 도구로만 사용하고 외부에 배포하지 않는다면 소스공개 의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결과물만 외부에 제공하는 경우도 GPL 소프트웨어 자체를 배포하는 것이 아니므로 의무 대상이 아닙니다. 단, 해당 툴이 포함된 소프트웨어를 고객사에 납품하거나 배포하는 순간부터는 의무가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 ※ 법적 분쟁 발생시 본 답변은 법률적 해석이나 논리로 활용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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