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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 모니터링 대시보드 운영 시 소스코드 공개 의무 문의

2026.07.21

안녕하세요. 사내 서비스 모니터링용으로 Grafana(AGPL 3.0)를 내부에서만 운영 중입니다. 소스코드 공개 의무가 발생하는지 문의드립니다.

댓글 1

관리자 라이선스 담당자 2026-07-21 10:20
안녕하세요, 오픈소스SW 라이선스 관리자입니다. 문의주신 내용 답변드립니다. 사내 내부에서만 운영하고 외부에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 AGPL 3.0의 소스코드 공개 의무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Grafana 대시보드를 외부 고객에게 서비스 형태로 제공하는 순간부터 공개 의무가 생기니 서비스 범위가 확장될 경우 사전에 검토하시길 권장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법적 분쟁 발생시 본 답변은 법률적 해석이나 논리로 활용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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