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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romaDB Apache 2.0 고지 의무 문의

2026.07.21

안녕하세요.ChromaDB(Apache 2.0)를 벡터 데이터베이스로 활용한 시맨틱 검색 서비스를 상용으로 운영 중입니다. 별도 라이선스 고지가 필요한지 문의드립니다.

댓글 1

관리자 라이선스 담당자 2026-07-21 10:19
안녕하세요, 오픈소스SW 라이선스 관리자입니다. 문의주신 내용 답변드립니다. 서비스 형태로만 운영하는 경우 소스코드 공개 의무는 없습니다. 서비스 내 오픈소스 고지 페이지에 ChromaDB 저작권 고지문과 Apache 2.0 라이선스를 표기해 두시면 충분합니다. 감사합니다. ※ 법적 분쟁 발생시 본 답변은 법률적 해석이나 논리로 활용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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