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픈소스SW 라이선스 관리자입니다.
문의주신 내용 답변드립니다.
1) 자체 개발하신 Kernel Module(드라이버)의 소스코드는 GPL-2.0에 따라 공개(제공)하셔야 합니다.
2) BusyBox 및 Buildroot 사용한다는 의미가 '배포 시 포함'과 같은 의미라면 BusyBox와 Buildroot의 라이선스 의무사항을 이행해야 합니다.
3) 고객사 납품 시 사용한 OSS는 모두 고지문에 포함해서 제공하셔야 하며, Kernel의 경우 Kernel space와 User space를 구분하여 각각의 고지문을 작성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법적 분쟁 발생시 본 답변은 법률적 해석이나 논리로 활용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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