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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선스 대응 체계 관련 문의

2026.05.19

GPL 계열 라이선스 검출 시, 의무사항 대응 방식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댓글 1

관리자 라이선스 담당자 2026-05-20 09:49
안녕하세요, 오픈소스SW 라이선스 관리자입니다. 문의주신 내용 답변드립니다. GPL 계열의 라이선스를 사용 중이시라면 먼저, 소스코드 공개(제공)을 배포와 동시에 이행 하셨는지 살펴보셔야 합니다. 만약 소스코드 공개(제공)을 하지 않으셨다면 소스코드 제공 혹은 소스코드 제공약정서를 제공하셔야 합니다. 또한, GPL-3.0과 같이 3.0의 라이선스를 사용하셨다면 설치 정보 제공의무를 이행하셨는지도 확인하셔야 합니다. 기타 의무사항은 저희가 제공하고 있는 오픈소스SW 라이선스 가이드를 통해 각 라이선스의 의무사항을 체크리스트 형태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https://www.oss.kr/pages/12/4245?page=1&pageSize=10&searchKeyword=&searchType= 감사합니다. ※ 법적 분쟁 발생시 본 답변은 법률적 해석이나 논리로 활용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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