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12.18
안녕하세요.
이곳에 올라오는 글의 대부분이 GPL 관련 문의인데,
답변이 모두 '메일로 보내드렸습니다'네요.
결국 그 답을 찾지 못해 저도 문의 드립니다.
상용 (소스 코드를 공개하지 않은) 바이너리 실행파일이
자신의 소프트웨어 기능을 확장하기 위해서, plugin기능을 제공하면서,
그 plugin이 '동적 공유 라이브러리 로딩' 기법을 사용한다고 했을 때,
그 동적으로 로딩 되는 공유 라이브러리가 GPL v2.0이어도
GPL v2.0 라이선스 위반 요소가 없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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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SS
안녕하세요.
이메일로 답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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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일로 받은 답변 내용입니다.
다른 분들도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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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입니다.
실행파일이 GPL 라이브러리를 직접 동적으로 링크하면 실행파일도 GPL이 됩니다.
여기서는 플러그인을 통해 GPL을 링크하는 방식인데 이는 논란이 좀 있는 이슈입니다.
플러그인을 통한 연결을 별도의 저작물로 보는 의견도 있고 아니다라는 의견도 있는데, 일반적으로 다른 저작물로 보는 견해가 더 많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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