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04.29
안녕하세요.
진행 중인 프로젝트에서 C++ 크로스 컴파일러를 상용제품에 같이 포함해서 배포 해야 합니다.
GCC 4.3.x 버전안에 들어 있는 libstdc++-v3 사용하기 위해 라이선스를 확인 중입니다.
기본적인 라이선스는 GPL v3로 되어 있어서 상용제품에 사용하기에는 힘들듯 한데요.
libstdc++-v3는 예외 사항이 있는듯 합니다.
이 예외 사항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아래 링크의 예외 사항에 대해서 … 상용제품에 사용가능 (관련 소스코드 공개 X)한지 문의 드립니다.
1.
https://www.gnu.org/licenses/gcc-exception-3.1-faq.html
2.
http://gcc.gnu.org/onlinedocs/libstdc++/faq.html
FAQ 2.2
3. libstdc++ license
http://gcc.gnu.org/onlinedocs/libstdc++/manual/license.html
"This GCC Runtime Library Exception ("Exception") is an additional permission under section 7 of the GNU General Public License, version 3 ("GPLv3"). It applies to a given file (the "Runtime Library") that bears a notice placed by the copyright holder of the file stating that the file is governed by GPLv3 along with this Exception."
아마도 이미 누군가 이곳 공개SW포털에 문의 했었을것으로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
------ 댓글 -------
OSS
안녕하세요.
문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입니다.
1. libstdc++-v3 콤포넌트를 실행파일을 생성하기 위해 해당 파일을 컴파일하고 링크하는 것은 GPL 라이선스의 적용을 받지 않는 다는 예외조항입니다.
2~3.
GCC Rumtime Library Exception은 프로그램을 컴파일 하기 위해 GCC를 사용할 때, 컴파일된 프로그램을 가진 런타임 라이브러리들과 GCC 헤더파일을 포함할 수 있는데 이 예외조항의 목적은 "이 예외조항을 가진 런타임 라이브러리들과 헤더파일을 해당 방법으로 사용함에 있어 상용프로그램과의 컴파일을 허용하기 위함이다." 라고명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libstdc++-v3 역시 GCC의 일부로서 C++ 컴파일 라이브러리 이기 때문에 해당 예외조항을 가진 런타임 라이브러리로 해석되며, 특별한 수정 작업이 없을 경우에는 상용 프로그램과 함께 사용하더라도 GPL 3.0 적용이 되지 않을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 법적 분쟁 발생시 본 답변은 법률적 해석이나 논리로 활용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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