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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htmlx 사용문의

2014.08.21

회사에서 프로젝트를 dhtmlx javascript library를 가지고 진행하려고 합니다.

해당 프로젝트가 완료되어 제품화되면 고객사에 납품이 되는 형태로 팔릴것인데 그럴경우 해당 라이센스로는 문제가 없는지

여쭤봅니다.

영어라서 좀 그 의미를 추론해내기가 좀 어렵네요.

내용중에

"

독립 실행 형 응용 프로그램과 같은 그것의 수정 된 소프트웨어 또는 일부 (들)의 라이센스에 의해 배포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라는 말이 제품을 하나 만들고 그것을 카피하는 식으로 고객사마다 납품할때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다는 말인지가 궁금하고, 차후 이를 이용하여 제품화 하였을때 납품의 형태로 판매하는것이 문제가 안되는지 여쭤봅니다. 감사합니다.

https://translate.google.com/translate?hl=ko&sl=en&tl=ko&u=http%3A%2F%2Fdhtmlx.com%2Fdocs%2Fproducts%2Flicense.shtml%3Fent

------ 댓글 -------

OSS

안녕하세요.

문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입니다.

확인해보니 dhtmlx javascript library는 GPL 2.0 or 커머셜(상용)의 듀얼 라이선스로 배포되고 있습니다.

GPL 2.0으로 라이선스를 가져와 사용하실 경우에는 이와 연결된 모든 소스코드를 공개해야 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 법적 분쟁 발생시 본 답변은 법률적 해석이나 논리로 활용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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