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08.23
LGPL3 오픈소스 라이선스를 읽어 봤는데도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궁금한 것은 두 가지입니다.
1. 오픈소스는 전혀 수정하지 않고 프로그램내에서 함수만 이용합니다. 프로그램은 상용프로그램인데 이때 프로그램의
소스를 오픈(공개)해야 합니까?
2. 만약 소스를 오픈하지 않는다면(비공개) 라이선스 파일을 프로그램에 추가를 해야 할 것 같은데 라이선스 전문만 프로그램에
노출시키면 되는지 아니면 라이선스 파일도 같이 배포를 하면서 전문을 노출시켜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3. 이 외에 특히 주의할 점이 있는지요?
제사 사용하고 싶은 S/W는 델파이용 콤포넌트 LockBox라는 것입니다.
라이선스는 다음과 같이 되어 있는데 다 적용되는지 하나만 적용하면 되는지 너무 어렵네요....
오픈소스 라이선스 너무 어렵습니다..
License
Mozilla Public License 1.1 (MPL 1.1)
,
GNU Library or Lesser General Public License version 3.0 (LGPLv3)
------ 댓글 -------
OSS
안녕하세요.
문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입니다.
LGPL 라이선스는자체 개발한 응용SW의 소스코드를 공개할 의무가 없습니다.
문의해 주신 경우는 상용 소프트웨어에 LGPL 라이브러리를 링크시키는 경우이므로 정적
링크일 경우에는 오브젝트 코드를공개해야 합니다.(동적
링크일 경우에는 의무사항이 없습니다.)
물론 LGPL 라이선스 소스코드를 수정하는 경우에는 수정된 LGPL 코드를 공개해야 합니다.
또한, 해당 LGPL 라이선스의 소스코드 자체는 모두 포함하여 배포하거나 다운받을 수 있는 링크를 명기해야 합니다.
라이선스 전문도 포함하여 배포해야 합니다.
라이선스를 확인해보니 LGPL 3.0과 MPL 1.1 중 하나를 선택하여 사용할 수 있는 듀얼 라이선스이므로 원하시는 라이선스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법적 분쟁 발생시 본 답변은 법률적 해석이나 논리로 활용될 수 없습니다.
------ 댓글 -------
이제 좀 알 것 같네요..
감사합니다.
댓글 0
댓글 작성
댓글을 작성하려면 게시글 작성 시 입력한 이메일과 패스워드를 입력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