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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extSharp (LGPL / MPL) 4.1.6과 iTextSharp 5.X 관련해서...

2014.09.03

안녕하세요?

먼저 지난 질문에 답변 주셔서 고맙습니다.

iTextSharp 5.X 의 AGPL 라이선스 정책 때문에

그 이하 버전인 iTextSharp 4.1.6 (LGPL, MPL) 버전을 발견하고 테스트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 궁금한 점이 있어서 상담(?) 드립니다.

1) iTextSharp 4.1.6을 DLL 형태로 참조해서 사용하면 라이선스 문제 해결이 가능할까요?

2) iTextSharp 4.1.6 의 일부 버그를 수정해서 이용할 경우에... 수정된 iTextSharp 4.1.6의 코드 공개 이외에

전체 소스코드(개발된 프로그램 등)를 공개해야 되나요?

------ 댓글 -------

OSS

안녕하세요.

문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입니다.

우선 iTextSharp 4.x 버전이 듀얼 라이선스 정책(LGPL or MPL)을 운영하는 경우라면 본인이 원하는 라이선스로 가져와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라이선스는 버전별로 별도 적용되므로 5.x의 AGPL 라이선스와는 무관합니다.

마지막으로 LGPL과 MPL은 자체 개발하여 사내에서만 사용하는 경우에는 라이선스 의무사항에서 자유롭습니다.

반대로 외부 판매/무상 배포 시에는 라이선스 의무사항이 적용됩니다.

1. 해당 라이선스가 LGPL일 경우 Dynamic 링크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문제가 없습니다.

단, Static 링크일 경우 object 파일은 공개하셔야 합니다.

물론 LGPL 라이선스의 소스코드는 프로그램에 포함하셔야 하며(or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주소 고지), 라이선스 전문 포함 등 LGPL 라이선스 의무사항을 준수하셔야 합니다.

MPL일 경우 파일 단위로 공개의무가 있으므로 MPL로 가져오실 경우에는 MPL 코드가 포함된 부분이 있는 파일은 외부에 공개하셔야 합니다.

2. LGPL 소스코드의 수정이 있을 경우 수정된 소스코드를 수취인에게 공개해야 합니다.

단, 응용SW의 소스코드를 공개할 의무는 없습니다.

상기에 말씀드렸지만, 자체 개발하여 사내에서만 사용할 경우에는 의무사항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법적 분쟁 발생시 본 답변은 법률적 해석이나 논리로 활용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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