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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 프로젝트에서의 라이선스 준수 문의

2014.09.18

SI 프로젝트에서 소스 공개 범위에 대한 문의 입니다.

SI 프로젝트는 수행 후 만들어진 소스코드를 모두 발주처에 제공합니다.

이때 퇴사한 개발자가 해당 프로젝트에서 GPL 라이선스가 있는 OSS가 포함된 것을 인지하고

FSF에 해당 사실을 통보했읍니다.

이 경우 GPL 라이선스가 있다고 해도, 고객 입장에서는 자체적으로만 사용하기 때문에 소스를 공개해야 할

의무는 없을 것 같습니다만

SI 사업자의 경우 GPL 라이선스를 사용한 경우 소스 오픈의 범위가 궁금합니다.

1) 프로젝트 수행자인 SI사업자는 해당 소스를 모두 고객에게 제공했기 때문에 공개의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할 수 있는지?

2) 만약 제3자가 해당 사실을 알고 소스코드 공개를 요청하면, 소스코드를 제공해야 하는지?

3) 퇴사한 개발자가 다른 회사, 다른 프로젝트에 활용하기 위하여 프로젝트 수행자 또는 고객에게 해당 소스를 달라고 할 수 있는지?

만약 해당 소스를 주지 않는 경우 라이선스 위반으로 고소 할 수 있는지?

4) 추가로 SI 프로젝트라 하더라도 OSS 사용 시 라이선스별 의무사항은 준수하여 고객에게 납품해야 하는지?

감사합니다.

------ 댓글 -------

OSS

안녕하세요.

문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입니다.

1) 프로젝트 수행자인 SI사업자는 해당 소스를 모두 고객에게 제공했기 때문에 공개의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할 수 있는지?

=> 이 경우는 납품한 개념이므로 공개SW를 사용하여 개발하였다면 해당 공개SW 라이선스 의무사항을 따라야 합니다.

GPL을 사용하였다면 원칙적으로 배포대상자에게 코드를 공개하면 의무사항을 다한것입니다.

2) 만약 제3자가 해당 사실을 알고 소스코드 공개를 요청하면, 소스코드를 제공해야 하는지?

=> 제 3자가 약정서를 보유하고 있다면 공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GPL 소스와 연결된 방식에 따라 소스코드 공개 범위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3) 퇴사한 개발자가 다른 회사, 다른 프로젝트에 활용하기 위하여 프로젝트 수행자 또는 고객에게 해당 소스를 달라고 할 수 있는지? 만약 해당 소스를 주지 않는 경우 라이선스 위반으로 고소 할 수 있는지?

=> 약정서를 가지고 있다면 소스코드를 요구할 수 있으며, 제소할 수 있습니다.

다만, 100% GPL 소스코드인 경우가 아니라면 업체의 상당한 영업비밀이 포함되어 있을 수 있으므로 법률적 검토가 필요합니다.

또한 이 경우 배포자는 SI 수행업체이므로 SI 수행업체에만 요구할 수 있습니다.

물론 고객도 해당 제품을 배포(유/무상 모두 포함)할 경우에는 의무사항의 적용을 받습니다.

단, GPL 코드의 원 저작권자에게 유상 구매/사용 허가 등 사전 협의를 하였을 경우에는 제 3자의 코드 요청은 불가합니다.

이 경우는 더이상 GPL 코드가 아니고 SI 업체가 원저작권자에게 유료 라이선스를 구입한 개념이 되기 때문입니다.(듀얼 라이선스)

4) 추가로 SI 프로젝트라 하더라도 OSS 사용 시 라이선스별 의무사항은 준수하여 고객에게 납품해야 하는지?

=> OSS 사용시에는 당연히 라이선스를 준수하여 납품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법적 분쟁 발생시 본 답변은 법률적 해석이나 논리로 활용될 수 없습니다.

※ 일부 오해의 여지가 있어 보다 명확한 내용으로 수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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