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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소스 사업화 전략.

2014.10.08

안녕하세요.

일전 문의에 대해 자세히 답변해 주셔서 아주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답변 내용을 토대로 오픈소스 사업에 대해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고객사에 GPL 라이선스 프로그램을 커스트마이징 하여 개발을 해주고 개발 비용을 받습니다.

또 다른 고객사에 GPL 라이선스 프로그램을 커스트마이징 하여 개발을 해주고 개발 비용을 받습니다.

일단 납품이라는 개념으로는 고객사에 배포행위로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납품이 아니라 고객사가 오픈소스 개발 인력을 제공을 받고 커스트마이징하여 사용하고 인건비를 받는 형식이라면

배포행위가 아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개발한 소스는 1회성으로 고객사에서 개발되고 고객사에서만 사용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능한지 문의 드립니다.

가능하다면 또 오픈소스 개발자는 개발을 하면서 노하우가 쌓여서

새로 커스트마이징 한다고 하여도 비슷한 내용의 코드를 계속 생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것이 배포행위가 되지 않을런지요.

예를 들자면 GPL2.0 ERP 프로그램을

고객사에 인력 투입하여 커스트마이징 개발을 해주고 철수하고 소스코드는 일절 보관하지 않습니다.

오직 고객사만 사용합니다.

이런 행위를 반복합니다.

이것이 배포행위가 되는지요.

이런 사업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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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로 이렇게 개발된 프로그램의 유지보수 계약을 맺는다면,

소스코드를 유지보수 업체가 관리해야 합니다. 이것도 배포가되는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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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SS

안녕하세요.

문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입니다.

계약에 따라 해석이 달라 질 수 있겠지만, 고객사가 외주 개발자(프리랜서, 계약직 등)를 직접 채용하여 개발한 산출물이고 내부 사용목적으로만 사용된다면 배포가 아닐 수 있으며 이런 경우 통상적으로 해당 산출물에 대한 모든 권리는 채용을 한 회사에 귀속 됨에 따라 GPL 코드를 사용 하더라도 개발 노하우 및 기타 정보는 본 개발 목적 외에 외부로 배포하지 못하는 계약조건을 두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즉, 자체 개발하여 내부 사용하는 개념이므로 GPL 코드를 사용하더라도 공개의무는 없습니다.

따라서, 외주 개발자가 특정 회사에서 개발비를 받고 제공한 산출물에 대한 노하우 등은 타 회사에 동일하게 제공할 수 없게 됩니다.

이런 측면에서 엘림넷 & 하이온넷 사건 처럼 GPL 파생물 이더라도 영업비밀을 인정해 준 케이스가 있습니다.

하지만 특정 GPL기반 공개SW 프로젝트에 대한 노하우를 가지고 고객사별 년간 기술지원 서비스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영업비밀의 이슈에서는 자유로울 수 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개발 인력을 아웃소싱하여 개발하는 것은 공급 계약을 체결하여 개발하는 경우이므로 납품에 해당한다고 보여지며, 이 경우 라이선스 의무사항을 준수해야 할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 법적 분쟁 발생시 본 답변은 법률적 해석이나 논리로 활용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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