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03.09
인터넷홈페이지에서는 GPL이라고 본것같은데
만약 Ext JS4.0으로 개발을 하게되는 경우 전체소스(비즈니스로직을 포함)를 전부공개해야하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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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SS
안녕하세요.
문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입니다.
EXT JS 4.0은 GPL 3.0으로 확인됩니다.
GPL 3.0을 활용한 2차 저작물은 소스코드 공개 의무가 발생합니다.
이 경우는 개발툴을 활용하는 것으로 EXT JS를 이용한 개발 자체는 무료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EXT JS의 경우 EXT JS의 코드가 산출되는 제품에 포함되게 되므로 GPL 3.0 의무사항에 따라 소스코드를 공개하셔야 합니다.
공개의 범위는 이와 연동된 모든 소스코드입니다.
단, 별도의 상용 라이선스를 구입할 경우에는 소스코드 공개 없이 사용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법적 분쟁 발생시 본 답변은 법률적 해석이나 논리로 활용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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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아주 감사합니다. 만약에 Ext js 4.0으로 다양한 어플리케이션과 툴을 사용해서 웹페이지를 만들었을때 정회원들에게만
서비스를 제공하려는고 하는데, 그 페이지에 대한 소스를 전체공개한다는 것은 비회원들에게 의무적으로 공개해야 한다는 뜻인가요? 기본적으로 Ext js는 mvc패턴으로 구현하는데 model과 controller부분은 DB와 연동되어있거나 내부적으로 중요한 정보를 담을 소스인데 이것도 누구나 볼수 있게 공개해줘야 하는건가요? 바쁜시간에 죄송하지만 한번만 더 답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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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SS
안녕하세요. 문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입니다.
GPL 라이선스이더라도 자사 내에서 개발하여 파일을 배포하지 않고 서비스 형태로 사용할 경우에는 의무사항이 발생되지 않습니다.
예를들어 MySQL은 공개의무가 발생하는 GPL 2.0 라이선스 입니다.
그냥 같이 쓰기만 해도 소스코드 공개 의무가 발생하는 제품이지만
이를 자사 내부에 설치하여 특정 서비스의 DB로 활용할 경우, 비록 이는 GPL 이지만 MySQL 자체의 배포가 이루어 지지 않았으므로 GPL 의무사항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많은 분들이 잘 알고 있듯이 APM(Apache+PHP+MySQL) 이라는 공개SW 기반의 시스템은 비록 소스공개 의무가 있는 공개SW를 사용하고 있지만 코드를 직접적으로 배포하는 경우가 아니므로 의무사항의 적용을 받지 않는 다는 의미입니다.
다만, 이렇게 개발한 SW를 판매하거나 무상으로 제공하게 될 경우에는 의무사항이 적용됩니다.
감사합니다.
※ 법적 분쟁 발생시 본 답변은 법률적 해석이나 논리로 활용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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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줄에 [다만, 이렇게 개발한
SW를 판매하거나
무상으로 제공하게
될 경우에는 의무사항이 적용됩니다.] 라는 말이 정확
하게 이해가 안되서 다시한번 질문 드리겠습니다.
SW를 판매한다는게 GPL라이선스가 있는 툴이나 프로그램을 써서 제가 만든 SW를 판매하는 것을 의미하는건가요?
무상으로 제공한다는 게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나요?
예를 들면 제가 직접 만든 웹페이지를 일정한 기간동안 정액제로 웹서비스를 이용할수 있는 유료회원제
운영할경우는 무상으로 제공하는것과는 무관한건가요?
답변달아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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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SS
안녕하세요.
문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입니다.
개발한 SW를 CD/DVD/USB 등의 매체 혹은 다운로드를 통해 파일 형태로 판매/무상배포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실제 파일을 판매/배포 하지 않는
웹 서비스 사용권 등은 의무사항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물론 네트워크를 통한 서비스 시에도 의무사항이 발생하는 AGPL 등의 라이선스가 존재하나 GPL은 이와 같은 경우 의무사항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법적 분쟁 발생시 본 답변은 법률적 해석이나 논리로 활용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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