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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asyui gpl v3 사용에 관한 문의입니다.

2015.03.13

안녕하세요

easyui를 타사 웹프로젝트에서 사용하려고 합니다.

1. 소스를 수정하지 않았을 시 사용에 문제가 없는지요?

2. 만약 수정을 했다면 어느범위에서 공개를 해야하는지요? (들여쓰기등 text 수정없이 가독성있게 보이는 편집도 수정인가요?)

예를 들어 수정한 부분만 혹은 easyui를 사용하고 있는 모든 페이지를 웹서비스 상에 공개를 해야 하는지요?

3. 라이센스 문서는 웹서비스 상에 반드시 링크해야 되는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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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SS

안녕하세요.

문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입니다.

GPL 라이선스 소스코드를 사용하여 개발한 산출물의 경우 이와 연동된 모든 소스코드를 공개해야 합니다.

보통 GPL 라이선스 소스코드를 수정하지 않고 솔루션 그대로를 적용하여 개발하는 경우, 커스터마이징을 하여 개발하는 경우, 자사의 상용 솔루션과 연동 시켜 개발하는 경우 등이 있을 수 있는데, 상기 모든 경우에 대해서 GPL과 연결된 모든 소스코드(상용 솔루션 코드 포함)를 공개해야 합니다.

다만 소스코드 공개 대상은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데

이 경우에는 납품 받는 회사에만 개발된 제품의 소스코드를 함께 제공 하시면 됩니다.

※ 자사의 상용 솔루션이 연동되어 있다면 이 역시 소스코드를 납품사에 제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자사의 상용 솔루션 소스코드 공개가 문제 될 경우에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해당 코드는 웹 서비스의 형태로 사용자들에게 전달되는 경우이기 때문에 사용자들에게 소스코드 공개의무가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 소스코드 및 실행파일이 사용자들에게 직접적으로 전달되는 경우에는 소스코드 공개 의무가 발생하게 됩니다.

앱 형태의 개발일 경우 사용자에게 전달되는 경우이기 때문에 소스코드 공개 의무가 발생하며, 저작권 고지 및 라이선스 사본 포함 등의 라이선스 규정을 반드시 준수해야 합니다.

※ 제품 개발 시 소스코드 상에 포함된 저작권 문구를 삭제하면 안됩니다.

감사합니다.

※ 법적 분쟁 발생시 본 답변은 법률적 해석이나 논리로 활용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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