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10.19
MariaDB, PostgreSQL 중 하나의 DB를 자사 client프로그램과 연결하는 프로그램을 상용을 제작중입니다.
상용 Client프로그램은 DB에 연결하여 데이터를 저장하고 조회하는 용도입니다.
상용 Client 설치시 DB를 같이 설치하려합니다.
1-1. 설치 패키지에 제작한 상용프로그램과 DB 설치 프로그램이 포함되어있다면 스소코드 공개에 해당되는 것인가요?
1-2. 그렇다면 두장의 CD에 나눠서 판매 한뒤 설치는 소비자가 한다면 소스코드 공개에 해당되지 않는 것인가요?
1-3. CD한장에 Client프로그램과 DB프로그램이 따로 있다면 소스코드 공개에 해당되지 않는 것인가요?
2-1. 소비자가 사용할 PC를 납품하게 될때 DB와 Client프로그램을 설치한 뒤 납품하게 된다면 소스코드 공개에 해당되는 것인가요?
2-2. Client프로그램만 설치하여 납품한뒤 소비자가 DB를 설치하게 되면 소스코드 공개에 해당되지 않는 것인가요?
3. 두 DB중 하나만 사용하려 합니다. 위의 질문과 같은경우 각각의 DB 라이센스에서 소스코드 공개범위가 어떻게 달라지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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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SS
안녕하세요.
문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입니다.
1. 설치 패키지와는 무관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2. MariaDB는 GPL 2.0이나 커넥터가 LGPL 이므로 커넥터와 DB가 일반적인 소켓 통신 방식으로 통신하는 경우라면 GPL의 영향을 받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PostgreSQL은 기본적으로 코드 공개의무가 없습니다.
3. MariaDB는 2번 항목에 해당하는 경우 코드 공개의무가 없습니다.
그러나 소켓 통신 이외의 방법으로 통신하는 경우라면 커넥터와 응용프로그램 모두 GPL에 전염될 수 있습니다.
PostgreSQL 2번 항목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응용프로그램의 코드 공개 의무가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두 제품 모두 저작권 고지, 라이선스 사본 배포 등의 의무사항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법적 분쟁 발생시 본 답변은 법률적 해석이나 논리로 활용될 수 없습니다.
※ 답변 내용에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어 일부 내용이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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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greSQL
라이선스는 저작권 고지라는 말의 의미는 소비자에게 서류제출을 의미하는 것인가요??
서류 제출이라면 정해진 문서 형식이 있나요??
라이선스 사본 포함에서는
PostgreSQL licence를 그대로 서류 제출하면 되는것인가요???
아니면 상용프로그램과 같이 문서파일로 CD에 포함시키면 되는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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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SS
예를들어 상용 제품 패키지에 PostgreSQL이 포함되는 경우라면 제품 메뉴얼 혹은 별도의 텍스트 파일(License.txt 등) 등에 PostgreSQL의 저작권 정보를 명기하시면 됩니다.
또한, PostgreSQL에 포함되어 있는 라이선스 영문 사본을 그대로 동봉하시거나 문서에 포함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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