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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PL이 사유SW 호출 때 사유SW 공개 필요성

2016.04.24

수고많으십니다.

제가 공개할 SW(=

OsParking

)

는 GPL 3.0 라이센스입니다.  여기에 다른 회사가 개발해서 판매하는 사유 라이브러리 Busan.dll 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만일, OsParking 이 Busan.dll 의 함수들을 호출한다면,

Q1. OsParking 공개 때 Busan.dll 도 같이 공개해야 됩니까?

Q2. Busan.dll 공개를 하기 전에 Busan.dll 저작권 소유회사에 동의를 구해야 됩니까?

Q3. 동의는 서면으로 받아야 됩니까?

이 세가지 질문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댓글 -------

OSS

안녕하세요.

문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입니다.

GPL 3.0 라이선스의 SW에서 사유 라이브러리를 호출하는 경우...

1. 호출 방식이 파이프, 소켓, 명령행인자(Command Line Argument), Http 등 네트워크 통신을 통한 호출 등에 포함될 경우 GPL 의무사항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직접 링크되는 경우에는 코드 공개 의무가 발생하게됩니다.

그러므로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경우 코드 공개의무가 발생한다고 볼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수취자(고객 등)의 요청이 있을 경우 해당 상용 라이브러리도 코드 공개의 대상이 됩니다.

물론 공개의무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해당 라이브러리의 저작권은 타인에게 있으므로 기본적으로 이를 패키지에 포함시킬 수 없습니다.

2. 타인의 상용 라이브러리는 저작권으로 보호되고 있으며 이를 공개SW에 패킹하는것은 불가합니다.

다만,

해당 라이브러리 사용을 위해서는 별도의 상용 라이선스 구입이 필요하다는 고지를 통해 수취자들로 하여금 직접 구매하여 사용하도록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물론 GPL 개발자가 해당 사유 라이브러리의 저작권자로부터 [재판매 허용되는 상용 라이선스]를 구매한 경우라면 이슈가 해결 될 수 있습니다.

3. 일반적으로 라이선스 계약은 서면으로 진행됩니다.

감사합니다.

※ 법적 분쟁 발생시 본 답변은 법률적 해석이나 논리로 활용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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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직접 매개변수를 전달하며 함수호출하는 방식으로 링크되므로 "해당 라이브러리 사용을 위해서는 별도의 상용 라이선스 구입이 필요하다는 고지"를 하는 방법이 적합하다고 판단됩니다.

이런 경우, GPL 3.0 코드 중에 "해당 상용 라이브러리 함수호출하는 문장"을 포함해도 괜찮습니까? (여기서, 해당 상용 라이브러리 파일을 패키지에 포함하지 않는 경우 말입니다-- 물론 상용파일이 포함되어 있지 않으니 실행 오류는 발생할 것입니다.)

또한 이런 경우, 라이선스 계약은 불필요한 것 아닙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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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SS

안녕하세요.

문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입니다.

상용 라이브러리를 패키지에 포함시키지 않는 경우라면 상용 라이브러리를 호출하는 코드를 포함해도 무방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상용 라이브러리를 패키지에 포함시키지 않기 때문에 별도의 라이선스 계약은 필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 법적 분쟁 발생시 본 답변은 법률적 해석이나 논리로 활용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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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절한 답변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저의 결론은 상용 라이브러리 호출문을 주석처리하고 팝업창으로 상용 소프트웨어 구입 및 주석 처리를 풀어야 됨을 알려줘야 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실행오류도 없고 사용자도 바로 상황을 판단할 수 있을 테니까요.

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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