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05.04
안녕하세요
AGPL license를 가진 오픈소스 프로젝트를 외부 서버에서 운용하려고 합니다.
클라이언트 프로그램(개인 PC)에서 서버로 업로드와 다운로드를 요청하는데 이 경우 클라이언트 프로그램의 소스 공개 의무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 댓글 -------
OSS
안녕하세요.
문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입니다.
AGPL 라이선스는 네트워크를 통한 서비스시에도 소스코드 공개의무가 발생합니다.
그러므로 서버의 경우 서비스 대상자들에게 소스코드 공개의무가 발생합니다.
클라이언트의 경우 서버와 네트워크를 통해 통신 하는 개념이라면 기본적으로 코드 공개의무가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클라이언트 SW에 공개SW 코드가 포함될 경우에는 서버와는 별개로 해당 라이선스를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법적 분쟁 발생시 본 답변은 법률적 해석이나 논리로 활용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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